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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청년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의결 - 10월 7일, 11일 양일 간 세종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 10월 12일 세종시 행복위 소관 조례안 13건, 동의안 20건 등 36건 심사
  • 기사등록 2022-10-13 17:3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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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제78회 정례회 기간 중인 7일부터 12일까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비 심의한 데 이어 조례안 13건 및 동의안 20건, 기타 안건 3건을 심사했다.


2022년 제2회 추경,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사진-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9,092억 원 대비 총 647억 원을 증액한 9,739억 원 규모로 편성‧제출 되었다. 


행정복지위원회는 7일과 11일 추경 예산안 심의와 계수 조정을 거쳐 충청권 생활문화 축제 등 4개 사업에서 1억 1,900만 원을 감액하고 실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공원 시설 보강 및 그늘막 설치 등 9개 사업에서 1억 1,900만 원을 증액했다.


12일 열린 6차 회의에서 행정복지위는 조례안 13건 중 10건을 원안 가결하고 3건을 수정 가결했으며, 동의안 등 기타 안건 23건 중 22건을 원안 가결하고 1건을 수정 가결했다.


행정복지위원회 임채성 위원장은 제2회 추경 예산안과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심사를 마치며 “각 사업을 면밀히 검토해서 이번 추경 예산을 적기에 집행하고, 조례 제‧개정과 민간 위탁 동의안 등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체계적인 후속 조치를 위해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세종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안 등과 함께 10월 19일 제7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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