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대전/권혁선 기자]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가 휴양림 관리소에서 운영하는 전국 국립자연휴양림 44개소 1,532개 시설물에 대하여 불법 촬영 피해 예방을 위한 특별 점검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관계자등에 따르면 불법 촬영에 의한 성범죄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성수기(7월 15일 ~ 8월 24일) 휴양림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숙박시설, 화장실 등의 전체 시설물 점검을 완료했다.
전파 ‧ 렌즈탐지기 등 단속 장비를 활용하여 몰래카메라 등 불법 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조사한 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용객의 쾌적한 이용을 위해 파손 시설물 등은 상시 점검을 통하여 보완하고 있다.
이영록 국립자연휴양림 관리소장은 “국립자연휴양림은 국민의 삶을 건강하고 윤택하게 하며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아름다운 쉼터”라며 “앞으로도 더 철저한 시설물 관리를 통하여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