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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청년희망통장 신청자 모집…3년 만기시 1,100만원 수령
  • 기사등록 2022-06-23 09:3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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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대전/백승원 기자] 대전시가 청년들의 대표적 자산형성 사업인‘청년희망통장’신청을 접수한다.


대전시청 전경. [사진-대전인터넷신문]

23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 20일 시 홈페이지에 청년희망통장 신청자 모집 공고문을 게시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한다.


‘대전청년희망통장’은 가입기간 36개월, 적용이율 2.5%로 근로청년이 매달 15만 원을 저축하면 대전시에서 같은 금액인 15만 원을 적립해주며, 3년 만기 시 저축액과 이자를 합해 약 1,100만원을 수령할 수 있는 통장이다.


청년희망통장은 지난해 500명 모집에 1,154명이 접수해 2.31: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청년들의 높은 관심을 얻고 있다.


올해 신청자 모집목표 인원은 1,000명이며, 목표인원 외에 초기 탈락자를 대비해 예비자 100명을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기준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근로청년이어야 하며 가구당 1인만 신청 가능하다.


신청자젹은 가구소득 인정액(소득+재산)이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이어야 하며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로 대전시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공고일 현재 근무 중에 있는 청년 임금 근로자이거나, 대전시에 주소를 둔 창업 후 3년 이내 연 매출액 5천만 원 이하의 업체를 운영 중인 청년 사업 소득자여야 한다.


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서류 심사 거쳐 9월 초에 선발자를 결정할 예정이며, 선발자는 시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박문용 대전시 청년가족국장은 "대전 청년희망통장은 우리 지역에서 성실히 일하는 청년들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자립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라며 "올해는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해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으로 선정기준을 조정한 만큼, 열심히 일하는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백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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