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대전/백승원 기자] 대전광역시교육청은 21일 오전·오후 두 차례에 걸쳐 공립 학교 교감 및 기관 총무담당업무 부서장을 대상으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추구 행위를 막고,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해충돌 상황을 적절히 관리하고 통제해 부패를 사전에 예방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령이다.
이번 교육은 오는 5월 19일 법 시행에 앞서, 법 제정 취지의 이해를 돕고 주요 내용을 안내해 안정적인 시행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 문화를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교육은 국민권익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안영진 청렴전문강사를 초빙해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배경 및 목적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10가지 행위기준 ▲신고절차 및 신고자 보호·보상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등 주요내용 설명으로 신규 법령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를 높였다.
아울러, 청탁금지법 등 다른 반부패 관련 법령에 대해서도 교육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사례 중심으로 안내했다.
박홍상 대전광역시교육청 감사관은 “이번 교육을 통해 교감선생님들과 총무담당부서 부서장님들부터 새롭게 강화되는 각종 반부패 정책과 법령을 이해하고 준수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당부하며, 공정하고 투명하게 직무를 수행해 깨끗하고 신뢰받는 대전교육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백승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