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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종합타운 주민갈등 조장하는 논쟁, 신속한 입지결정으로 주민 갈등 봉합해야...
  • 기사등록 2022-04-01 09: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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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 친환경종합타운 입지 선정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양완식 환경녹지국장이 31일 기자 설명회를 통해 그간의 경과와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최근 모언론이 보도한 전동면 송성리 친환경종합타운 조성 반대대책위원회가 세종시를 포함한 요양원 대표, 공모신청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및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한 것을 두고 경찰로부터 통보받은 사실은 아직 없으며 언론에 보도된 고발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반대대책위원회가 제기한 개인정보 보호법 및 주민등록법 위반에 대해서는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라 입지선정계획을 공고하고 입지후보지 공개모집 응모조건인 300m 이내 거주하는 세대주의 80% 이상 동의 출족 여부 조사를 위해 지자체에서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 주민등록을 확인할 수 있다는 주민등록법 제29조(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규정에 따라 신청인에게 응모자격 충족을 위한 300m 범위 및 동의 대상자를 설명한 것으로 신청인에게 개인정보 및 동의 서명 등에 세종시가 관여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양 국장은 언론의 메서운 질타도 함께 받았다. 그 이유로는 세종시 친환경 종합타운 입지 선정에 대한 세종시의 명확한 입장 표명과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 세종시가 반대대책위원회 주민들을 자극시키지 않으려고 반대 주민들에 너무 호의적으로 대처한다는 것이다. 현재 상황으로는 송성리 639번지 일원이 친환경종합타운 입지 선정이 행정적으로는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혔고 입지선정위원회의 최종결정만 남겨논 상태다.


입지 선정 반대를 주장하는 반대대책위가 소각시설로 인한 주민 건강권·재산권에 악영향을 준다는 주장에 대해 세종시는 첨단환경 과학기술 발전으로 현재 전국 대규모 소각시설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은 법적 기준치(0.1ng/㎥) 보다도 현저히 낮은 평균 0.005ng/㎥ 수준으로 기준치의 100분의 5에 해당한다며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하다고 해명했다.


양측의 진실공방이 심화되는 가운데 본지가 수차례 전문가와 양측 대표가 만나 문제점에 대한 토론을 제기했지만 반대의 중심에 있는 세종시의회 B00 의원과 대책위는 토론자체를 거부하고 시민 알권리를 무시한 체 공방만 가증시키고 있다.


특히, 반대의 중심에 선 B00 의원은 반대 주민들에게 청주지역의 노후된 소각장에서의 유해물질 배출 기사를 유포하고 진실공방을 위한 토론은 회피하면서 반대를 위한 반대에 집중하며 입지 선정을 찬성하는 주민들로부터는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다.


세종시는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서는 4월 6일과 7일 이틀에 걸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추후 관계기관 및 주민의견서를 첨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금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하게 되며, 금강청의 최종 검토를 받게된다.


현재 서울 도심 한가운데 강남(900톤/일), 마포(750톤/일), 노원(800톤/일), 양천(400톤/일)이 친환경 종합시설을 운영 중이며 2000년 이후 매년 주민건강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원회수 시설에서 배출되는 물질은 대기환경기준을 준수,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평가 받는 동시에 시설 가동기간이나 미가동기간 다이옥신 농도는 큰 차이가 없다고 세종시는 해명했다.


친환경종합타운 입지 선정이 거의 확실한 송성리 일원에는 주민을 위한 편익시설 약 240억 원이 투자, 수영장, 체육시설 등 주민이 원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소각시설에 반입되는 종량제 봉투 판매액의 20%인 약 10억 원이 매년 지원된다. 여기에 더해 소각시설에서 나오는 폐열을 이용한 주민들은 특수작물 등에 투입되는 연료비를 줄일 수 있고 폐열을 이용하려는 다수의 기업들이 입주하면 주민생활 만족도는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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