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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종합/백승원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반국민, 자영업자가 사용하는 주택용, 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을 평균 1.8%(서울시 소매요금 기준·부가세 별도) 인상한다고 밝혔다. 


2022년 4월 1일자 용도별 도시가스 요금 조정 표. [자료-산업부, 단위: 원]

그간 주택용, 일반용 가스요금의 경우, 인상요인 누적에도 불구하고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2020년 7월 인하 이후 현재까지 동결돼 왔다.


그러나, 지난해 하반기 이후 국제 가스가격이 급상승 하면서, 작년말 기준 1.8조였던 주택용·일반용 미수금이 급격히 증가했다.


이에 따라, 미수금 누적을 일부 해소하기 위한 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의 원료비 인상은 불가피하나, 국민부담을 고려해 요금인상 요인을 최소 수준에서 소폭 반영(주택용 기준 3.0%p)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요금인상에 따라 4월1일(금)부터 주택용 요금은 현행 메가줄(MJ)당 14.22원에서 0.43원 인상된 14.65원으로, 일반용(영업용 1) 요금은 공급비 인하 요인을 감안하여 0.17원 상승한 14.26원으로 조정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인상율은 주택용은 3.0%, 일반용 1.2% 혹은 1.3%로, 연중 가구당 평균 가스요금은 월 860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백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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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3-31 1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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