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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대전/백승원 기자] 대전시교육청은 학부모의 학교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학부모 학교참여 매뉴얼'을 제작해 각급 학교에 보급한다고 24일 밝혔다.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조례. [사진-대전시교육청]

이 매뉴얼은 새롭게 제정된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조례'의 주요 내용을 반영했다. 학부모의 역할과 학교 참여에 대한 이해를 높여 단위학교 학부모회 활성화 및 학부모들의 교육자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2021년 12월에 제정된 학부모회 조례는 학부모회의 설치, 기능, 임원 등의 구성, 임기, 총회 등 학부모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담고 있다. 


이번 매뉴얼은 조례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조례의 주요 내용을 학교에 명확하게 안내해 학교 학부모회의 민주적 운영을 돕고, 관련 서식 및 자료 제공을 통해 학부모회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제작됐다.  


주요 내용은 ▲학교 학부모회 조례 ▲학부모 학교참여 방법 ▲학교참여 활동 ▲관련 자료·서식 ▲묻고 답하기로 구성했다.


'2022년 학부모회 업무 매뉴얼'은 학교참여활동을 처음 시작하는 학교와 학부모회가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책자로 제작해 대전지역 모든 초·중·고·특수학교에 보급한다. 또한 대전광역시교육청 누리집 ‘정보마당-통합자료실-혁신정책과’게시판에서도 볼 수 있다. 


조훈 대전광역시교육청 혁신정책과장은 “이 매뉴얼이 학부모의 자발적인 학교 참여를 활성화하고 담당업무의 활용에 많은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학부모와 학교의 행복한 교육동행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백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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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2-24 1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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