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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새로운 검사체계 시행된다… 60세 이상 고위험군과 우선 대상자만 PCR 검사받고 나머지는 신속항원 검사로…
  • 기사등록 2022-02-03 09:4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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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오늘부터 고위험군과 우선대상자만  PCR 검사를 받고 일반검사자는 신속항원검사를 받는 검사체계가 개편 시행된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는 60세 이상과 해외입국자, 격리해제 전 검사자, 역학 조사 대상자와 의사 소견서, 감역취약시설 관련자,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만 PCR 검사를 받을 수 있고 그 외 일반검사를 희망하는 사람은 오늘부터 전국 선별진료소 256개소와 선별진료소 213개소, 호흡기전담클리닉 431개소, 동네 병·의원 1천여 곳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고 병의원의 경우에는 진찰료 5천 원을 지불해야한다.


새로운 검사․치료체계 개편에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두 차례로 나누어 집중 신청을 받고 있으며, 2월 8일부터는 심평원 시스템을 활용해 수시 접수토록 할 계획이다.


한편 음성 확인서는 집에서 실시한 자가검사키트로는 받을 수 없고 선별진료소나 호흡기전담클리닉 등에서 감독하에 신속항원검사를 받은 뒤 음성일 경우에만 받을 수 있으며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는 검사 통보일부터 24시간 유효하게 된다.


또한, 지난 1월 18일 방역패스 범위 조정8)에 따라 방역패스 적용이 해제된 ▲학원 등, ▲독서실·스터디카페, ▲백화점·대형마트 등, ▲영화관·공연장,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등 6개 시설에 대한 의무 방역수칙이 더욱 강화된다. 학원은 2㎡당 1명 또는 좌석 한 칸 띄어 앉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독서실은 좌석 한 칸 띄어 앉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등 시설 내 밀집도 제한을 적용하고 백화점, 대형마트 등 3천㎡이상 대규모 점포는 판촉 호객행위 및 이벤트성 소공연 금지, 매장 내 취식금지를 실시하며 영화관은 자율적 좌석 한 칸 띄어앉기를,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은 사전예약제 운영, 칸막이 설치 등을 자체 시행한다.


강화된 수칙은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2월 7일부터 실시할 예정으로 업계의 참여를 통해 정부와 시설이 함께 수칙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현장 이행력과 방역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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