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대형 유통업체를 통해 판매된 유명 순대 제조회사의 위생상태가 불량하고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사용하면서도 이를 성분표시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 순대 애호가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식품위생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으로 회수조치된 순대. [사진-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순대’ 등 제조시설이 비위생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여 해당 제조업체를 불시에 조사한 결과, 일부 시설이 청결하게 관리되지 않는 등 「식품위생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과 수사의뢰를 요청했다.


식약처는 11월 2일과 3일 이틀에 걸쳐 충청북도 음성군에 소재한 ‘(주)진성푸드’를 대상으로 ▲제조시설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의무 준수 여부 ▲해썹 기준 준수 여부 등의 위생 점검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이하 해썹) 평가를 실시한 결과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게 육수농축액’을 원료로 사용했음에도 제품에 알레르기 성분을 표시하지 않았고, 순대 충진실 천장에 맺힌 응결수를 확인하는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이 확인되었다.


또한, 알레르기 유발물질 함유 제품에 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를 하지 않은 백성찰순대, 고향순대 등 39개 해당 제품(유통기한 2021년 11월 3일 ~ 2022년 11월 1일)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


식약처는 해당 식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표시 관련 규정을 위반한 ㈜이마트(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에스리테일(서울특별시 강남구), ㈜팍스페밀리(경기도 고양시), ㈜평화식품(경기도 성남시) 등 14개 유통전문판매업체에 대해서도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이밖에 식품제조․가공업(순대 등)과 식육가공업(돼지머리 등)에 대한 해썹 평가 결과 작업장 세척․소독 및 방충·방서 관리 등 일부 항목 미흡에 따라 부적합 판정한 식약처는 위반사항에 대해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며, 부적합된 식품제조가공업과 식육가공업 해썹에 대해서는 업체의 시정조치 완료 후 불시 재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1-11-04 08:32:18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최신뉴스더보기
유니세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