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대전/백승원 기자] 대전시는 2030년까지 하천으로 배출되는 오염물질량을 제한하는 목표설정 및 기본계획인‘수질오염총량관리 제4단계 기본계획’을 환경부로부터 승인받았다.
9일 대전시 등 관계기관에 따르면 이번 승인받은 계획은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시행하는 4단계 사업으로 제3단계 사업의 목표 수질에 비해 강화된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수질오염총량제는 목표수질 한도 내에서 오염물질 배출 총량을 할당받아 ‘환경과 개발’을 함께 고려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는 제도다.
대전시는 하수처리장 시설 현대화 사업 등 다양한 여건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하수관로 확대 정비,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와 불명오염원 삭감 등 추가 삭감 계획도 마련해 4단계사업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다.
2006년도 1단계사업을 시작으로 2020년 3단계사업을 완료한 결과 갑천의 생물화학전사소요구량(BOD)이 사업 시행 전인 2004년 8.0mg/L에서 2020년 2.9mg/L로, 총인(T-P)은 2016년 0.119mg/L에서 2020년 0.104mg/L로 개선돼 목표 수질을 달성했다.
임묵 대전시 환경녹지국장은 "수질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체계적인 수계관리를 통해 2030년까지 목표 수질을 달성할 계획"이라며 "도시발전과 수질관리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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