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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대전시민행복을 위해 500인이 발로 뛴다. - 시민행복위원회 설치를 위한 기본계획 및 조례(안) 마련
  • 기사등록 2014-10-10 09:4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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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민선6기 시민중심의 경청·통합 실현의 핵심기구로 자리매김할 시민행복위원회의 큰 그림을 완성하고 내년 1월 출범을 위해 본격적인 행보에 들어갔다.

 

간 대전시는 시민행복위원회를 대전형시민참여 정책모델로 정립시키고자 타시도의 유사정책내용을 벤치마킹했다.

 

서울시의 청책토론회를 비롯하여 광주시의 시민아고라 500, 충남도의 도민정상회의, 한국메니페스토실천본부의 주민배심원제등 여러 기관의 시민의견수렴 사례를 수집했다.

 

한 시민이 만드는 시민행복위원회를 위해 각계각층 13명으로 구성된 워킹그룹을 구성하여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한 달 반여 동안 총 5차례의 회의를 진행하여 기본계획과 조례(안)도 마련했다.

 

그리고 다각적인 의견수렴을 위해 시 홈페이지 공개, 주민자치위원 대상 공청회 개최 그리고 지난 8일에는 시의원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설명회를 갖는 등 다양한 의견 수렴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간도 가졌다.

 

시민행복위원회는`시민의 자발적 참여로 시정발전을 위한 정책을 협의하고 시민의 의사가 시정에 구현되도록 제도화한 의사결정 시스템´이다.

 

주요기능으로는 계층 및 지역 간 갈등조정과 주요현안이나 시민적합의가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여 시정반영을 권고하는 기능이다.

 

시민행복위원회는 시장과 민간위원장 2명의 공동위원장을 포함한 500명으로 구성되고 임기는 2년, 한차례 연임이 가능하고 사안에 따라 100명을 한시적으로 추가 모집하여 운영할 수 있게 했다.

 

원 500명 구성은 대전 시민 누구나 응모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비거주자, 고질적인 지방세 체납자는 제외키로 했다.

 

모집 방법은 공개모집 450명(90%), 전문성 확보를 위한 추천모집 50명(10%)으로 최대한 객관성을 갖도록 했다.

 

집 인원배분은 지역별, 성별(남여 각 50%), 연령별로 인구 비율을 근간으로 안배하였으나 구별 모집인원은 인구비율만 적용 시 구간 격차가 커 균등배분 50%, 인구비율 50%로 조정했다.

 

의원 선발은 1차는 비적격자(비거주자, 고질체납자등)를 가려내는 서류심사로 진행하고 2차는 객관성 확보를 위해 전산 무작위 선발로 진행할 계획이다.

 

시민행복위원회 회의는 정기회 1회와 필요시 임시회로 진행되며 회의의 전 과정은 운영위원회를 별도로 두어 회의 안건발굴과 안건에 맞는 맞춤형 회의방식 선정 그리고 회의 참석인원 등을 결정토록 했다

* 회의방식 : 타운 홀 미팅, 주민합의회의, 주민배심원제, 토론회 등

 

시민행복위원회에서 다뤄질 안건들은 혐오시설이나 복지시설 등 자치구간 유치를 회피하거나 서로 유치하려는 시설에 대한 갈등조정이나 대전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핵심사업으로 시민과 전문가들의 참여를 통해 합의가 필요한 사업 등이다

 

시 장시성 안전행정국장은“ 내년1월 출범을 앞둔 시민행복위원회에 대전시를 사랑하는 보통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전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민행복위원회 조례(안)은 현제 법제심사 중으로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오는 11월 개원 예정인 시의회 정례회 안건으로 상정된다.

 

으로 대전시는 11월부터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시작으로 12월에는 시민행복위모집 선발을 완료하고 2015년 1월에 시민행복위원회 출범식을 가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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