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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법 개정…"신축 '아파트 하자' 입주 전에 보수해야"
  • 기사등록 2020-06-22 15:3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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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앞으로는 공동주택 입주예정자가 사전방문에서 보수공사 등 조치를 요청한 하자에 대해 사업주체는 늦어도 해당 주택의 입주일 전까지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사진-대전인터넷신문)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및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도입을 위한 '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및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규정한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된 주택법에 따르면 예정자 사전방문 시 지적된 하자의 보수 조치가 빨라진다. 건설사 등 사업주체는 주택공급계약에 따라 정한 입주지정 기간 개시일 45일 전까지 입주 예정자 사전방문을 최소 2일 이상 시행해야 한다.


사업주체는 사전방문 때 제기된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해 사전방문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지자체에 제출하도록 했다. 일반 하자 중 전유부분은 입주 예정자에게 인도하는 날까지, 공용부분은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하자를 수리해야 한다.


사용검사 전까지 조치해야 할 '중대한 하자'의 기준도 명확히 한다. 중대한 하자는 입주자가 해당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는데 안전상·기능상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하자다. 구체적인 하자의 판정기준 등은 국토부가 고시를 개정해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사용검사를 실시하는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 설치된다. 품질점검단 점검위원은 건축사, 기술사, 주택관리사, 건설 분야 특급기술자, 대학 교수(조교수 이상), 건축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공무원 등으로 구성될 계획이다. 품질점검단은 공용부분은 물론 사용검사권자가 선정한 최소 5가구 전용부분도 점검한다.


공동주택 사용검사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사업주체가 품질점검단의 점검결과와 사용검사권자의 조치명령에 대해 이의신청할 수 있는 기한과 해당 이의신청에 대한 사용검사권자의 검토·통보 기한을 모두 5일 이내로 규정했다.


이유리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입주 예정자 사전방문과 품질점검단 제도를 통해 아파트 하자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건설사와의 갈등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bsw4062@daejeon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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