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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장애인 출산 및 양육비 지원 사업...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 - 영아 1명당 만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매월 10만 원
  • 기사등록 2020-01-15 12:4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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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인터넷신문=세종/박향선기자] 세종시가 여성 장애인 출산 및 양육비 지원 사업을 추진, 여성 장애인의 안정적인 출산 및 양육환경 조성에 나선다.


세종시가 여성 장애인 출산 및 양육비 지원 사업을 추진, 여성 장애인의 안정적인 출산 및 양육환경 조성에 나선다.(사진-대전인터넷신문)

이번 사업은 지난해 수립한 세종시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과 지난해 10월 박성수 세종시 의원의 발의로 제정된 세종시 여성 장애인 출산 및 양육지원 조례에 따라 올해부터 추진된다.


출산지원금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 세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여성 장애인에게 지원된다.


지원액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는 100만 원,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50만 원이다.


양육지원금은 본인이 출산한 만 24개월 이하 영아를 양육하면서 신청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계속해 세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여성 장애인에게 지급된다.


지원금은 영아 1명당 만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매월 10만 원이다.


지급대상자는 신분증 등 구비 서류를 지참해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한유 노인장애인과장은 “여성 장애인들은 그동안 자녀 양육 중 가장 큰 어려움으로 경제적 비용 부담을 호소해왔다”라며 “이번 사업으로 안정적인 출산문화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향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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