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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민을 위한 적극행정은 인센티브 지원하고 소극행정은 패널티 부여하기로 - 국민을 위한 적극행정, 추진전략과 성과 공유대회 개최
  • 기사등록 2019-10-10 16: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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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10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정부세종청사 6동 대강당에서 관계기관 합동 ‘중앙․지방 적극 행정 추진전략 및 성과 공유대회’가 개최되었다.


10일 세종 어진동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적극행정 추진전략 및 성과 공유대회에 참석, 격려사 및 적극행정 실천 다짐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이낙연 국무총리. [사진-국무조정실 제공]

문화 확산 및 정착을 위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펼친 다양한 추진 노력과 성과들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이 자리에는 이낙연 국무총리,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을 비롯하여 중앙·지자체·공공기관의 적극행정 담당 등 총 400여 명이 참석 적극행정 추진 의지를 공유하고, 주요 과제의 추진전략 및 성과 점검, 기관별 우수사례를 상호 벤치마킹하는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적극행정 선도기관인 국무조정실‧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 감사원 등 4개 기관이 기존과 차별화된 적극행정 추진 성과인 ▲분산된 제도를 종합하여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정, ▲기관장이 선도하는 적극행정 추진체계 마련, ▲사전컨설팅, 면책기준 완화 등 감사와 징계부담 완화, 적극행정은 파격적 인센티브, 소극행정은 엄정한 패널티 실시 등과 향후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어, 환경부‧법제처‧전라북도 등 3개 기관은 자체적으로 특색 있게 추진한 성과 사례를 발표했고, 이와 함께, 일선 현장에서 국민과 기업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한 적극행정 우수사례가 소개되어 눈길을 끌었다.


정부는 지난 3월, 적극행정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고 더 나은 국민의 삶을 만들기 위해 적극행정을 공직사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시한 한편, 그 후속 조치로, 적극행정을 정부 중점정책으로 격상해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적극행정 운영규정」및「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제정, 지난 8월부터 시행 중이다. 

 

이와 함께, 일선 현장에서 국민과 기업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한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의료기기 수출업체가 신제품을 개발했지만 인증문제 등의 어려움을 겪자 직접 식약처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신속하게 의료기기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중소벤처부 임상규 서기관), 지역기업의 신기술 개발과 시장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신기술 등록·활용 및 테스트베드 제공 등이 가능한 ‘신기술 플랫폼 구축(대구 조동구 신기술심사과장), 화물 유치 지원(관세청 임민규 주무관), 국내 최초 관제공역 내 드론 시험비행장 조성(경기 성남시 김윤철 국장) 등의 적극적 행정조치 사례가소개되어 눈길을 끌었다.


한편 정부는 이날 행사에 이어 오는 11월 7일에 인사혁신처 주관「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활성화 붐을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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