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약처가 전라남도에서 시중에 유통 중인 식육 가공품을 검사한 결과‘ 치킨 스모크’ 제품에서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가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라남도 장성군 ㈜체리부로 수옥지점 치킨스모크(햄)제품 (사진-식약처)
전라남도 장성군 소재 ㈜체리부로 수옥 지점이 제조·판매한 치킨 스모크’ 제품은 유통기한이 2019년 7월 14일로 표시된 제품으로 회수 대상이며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