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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수입산 돼지고기 이력제 6월, 7월 계도기간 거쳐 8월, 9월 집중단속한다. - 식육판매표지판과 라벨지 등에 수입산 돼지고기 이력번호 표시, 장부 기록관리, 판매신고 등의 사항 1년에 2회 이상 위반자는 명칭 및 소재지, 대표자 성명 12개월간 명단 공개
  • 기사등록 2019-06-03 16:3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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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농식품부가 식육판매점 등을 대상으로 수입산 돼지고기 이력제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2달간의 계도 기간을 거친 후 6월 1일부터 7월까지 2달 동안의 계도기간을 거쳐, 8월부터 9월 30일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가 식육판매점 등을 대상으로 수입산 돼지고기 이력제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8월부터 9월 30일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미지-대전인터넷신문]


금번 집중 계도·단속은 지난해 말(‘18.12.28)부터 수입산 돼지고기 이력제가 시행되었지만, 일선 식육판매점 등 현장에서 이력제 표시 위반사례가 지속 발생됨에 따라, 2개월간 계도(6~7월)와  집중 단속(8~9월)을 통해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이번 집중단속의 대상은 전국 수입산 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식육판매점 등이며, 점검결과 수입산 돼지고기 이력제를 위반한 식육판매점에 대해서는 관련된 수입업자, 포장처리업소, 유통업소에 대해서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고, 식육판매표지판과 라벨지 등에 수입산 돼지고기 이력번호 표시, 장부 기록관리, 판매신고 등의 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상기 위반자 중 1년 이내에 위반 사례가 2건 이상인 경우에는 농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한국소비자원 및 주요 인터넷 홈페이지에 식육판매점 등의 명칭 및 소재지, 대표자 성명 등 위반업소 관련정보를 12개월간 공개하게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금번 집중 계도 및 단속을 통해 지난해 연말부터 새로이 시행된 수입산 돼지고지 이력제가 차질 없이 시행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전하고 투명한 수입산 돼지고기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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