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서 대전본부장
[대전인터넷신문=대전취재본부/창 길수 기자]대전중부경찰서(서장 이동주)는 22일(화) 오전 8시 중구 서대전우체국 앞 교차로에서 모범운전자 20여명과 함께 전 좌석 안전띠 착용 문화 정착을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을 전개했다.

대전중부경찰서(서장 이동주)는 대전 중구 서대전우체국 앞 교차로에서 모범운전자 20여명과 함께 전 좌석 안전띠 착용 문화 정착을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사진=대전청)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은 지난해 9.28부터 일반도로를 포함해 모든 도로까지 확대 되었지만 아직까지 완전히 정착되었다고 보기 힘든 실정이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기존 일반도로에서 운전·조수석에만 부과하던 안전띠 착용 의무를 뒷좌석 동승자까지 확대했다.
또한 일반 차량뿐만 아니라 사업용 차량에도 의무화하고 미착용 적발 시 과태료 기본 3만원, 어린이와 영유아 승객이 있는 경우 6만원을 내야하며 미납한 범칙금과 과태료가 있을 경우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날 캠페인에 나선 경찰과 모범운전자들은 운전자와 보행자를 대상으로 핫팩 등 홍보물품을 전달하면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김광호 교통안전계장은 “안전띠는 차량 사고시 생명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이라며 나와 동승자 모두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전 좌석 안전띠를 착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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