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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형 주민자치모델 완성한다 - - 읍면동장 시민추천제, 시민주권대학 운영 등 시범사업 본격 추진 -
  • 기사등록 2018-11-01 14:45:46
  • 기사수정 2019-11-21 11: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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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희 세종시장이 1일 세종형 주민자치모델 완성을 위한 5대과제 12개 실천과제를 밝히고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세종특별자치시가 1일 ▲읍면동장 시민추천제주민자치회 등 설치, 참여연령 16세로 확대하는 마을조직▲시민참여 기본조례 제정읍면동 조례‧규칙 제개정 제안권 부여하는 마을입법, ▲자치분권특별회계 설치읍면동 주민세율 조정권을 부여하는 마을재정▲시민주도 마을계획 수립마을공동체 지원시민주권대학 운영의 마을계획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운영▲사회투자기금 신설하는 마을경제등 5대분야 12개 실천과제를 발표하였다.

 

세종시는 지난 8월에 도입한「읍면동장 시민추천제」는 조치원읍장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하였고주민이 추천하여 선정된 조치원읍장은 주민과의 소통을 적극적으로 하는 등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으며내년에는 동지역으로 확대 실시하고 운영성과에 따라 개방형 직위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조치원읍장 내부공모는 3명 응모했고 주민대표 20명을 구성된 주민심의회 심사로 1명을 추천, 시 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시민추천자를 읍장으로 임명한 바 있다.

 


또한 주민자치회를 확대 운영하기 위해 행안부 표준조례안을 기초로 해서 △ 주민자치회 기능과 권한 △ 위원의 자격과 의무주민생활 관련 협의업무주민자치센터 운영주민총회 개최·마을계획 수립 등 市 여건에 맞는 조례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내년 상반기까지 개정을 완료하고 모든 읍면동에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마을회의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1960년대부터 운영해 온 리개발위원회를 폐지하고 통리단위 마을계획의 수립이장 추천 등 마을대표자 선출통리단위 마을총회 운영 등 주요 의사결정 기능을 담은 관련 조례를 내년에 제정하고청소년들이 지역사회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참여 기본조례에 참여연령을 16세 이상으로 반영하였으며, 주민자치프로그램 편성주민총회 등에 16세 이상의 청소년들이 적극 참여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다.

 

마을입법을 위한 시민의 권리 강화시정 참여 활성화 및 시민참여기본계획 수립  시정에 대한 시민참여 기본사항을 규정한 시민참여 기본조례를 제정(10.24)한 세종시는 금년 말까지 시민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시민주권회의를 구성하고 시민참여 기본계획 및 활성화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주민들이 읍면동 특색을 고려한 조례‧규칙 제·개정을 제안할 수 있도록 시민참여 기본조례에 반영하였고, 내년부터 마을계획 실행문화‧육아‧일자리 등 공동체 관련주민세율 조정 등 관련 사항 등 주민들이 제안한 내용을 주민자치회 심의 등을 통해 시정에 반영해 나갈 방침이다. 


전국 최초로 주민세 전액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 자치분권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를 제정(10.24)한 세종시는 내년에 총 159억원 규모로 편성하여 마을자치사업과 지역공동체 사업 등에 활용하고또한주민이 읍면동에 환원되는 주민세의 조정수요가 발생할 경우 세율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세종시법 개정내용에 반영하여현재 행안부와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주민들의 자치분권 역량을 향상하기 위해 지난 10월부터 시민주권대학을 시범 운영 중에 있는 세종시는 운영 결과를 토대로 시민주권대학 추진협의회 등의 논의를 거쳐 교육기간·교과내용 등을 보완하여내년부터 본격 운영 할 예정이다.

 

또한 세종시는 내년부터 마을현안 발굴과 마을계획 수립을 위해 읍면동별 마을계획단을 시범 운영하고내년도 상반기까지 읍면동에 거주하는 주민‧직장인‧학생 등 다양한 주민으로 구성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설립·운영할 계획이며마을공동체 지원센터는 마을계획단 운영마을계획가 양성마을 공동체 교육사업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아울러 2022년까지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을 ’18년 1억원(누계 100개소)에서 ’22년까지 5억원(누계 250개소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세종시는 사회적경제조직(총 138(’18.10월말) : (예비)마을기업 33, (예비)사회적기업 18, 협동조합 87)에게 저금리 융자지원을 위한 사회투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10.24)하여2019년부터 2021년까지 총 30억원의 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며, 기금 운영계획대출 지원기준 등을 마련하여내년부터 본격 운영 예정이고, 또한,「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사회적 경제조직의 성장과 자립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2020년 상반기까지 도담동 싱싱장터 주차장 부지에 지원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이춘희세종시장은 주민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시민과 함께 市의 비전과 발전 방향 등을 논의해 가면서 시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주민자치 분권모델 완성을 위해 나아가고 있다며`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세종이 대한민국의 풀뿌리 주민자치의 선도 모델로 발전하여 전국으로 확산하는 계기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하였다.

 

<</span>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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