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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활동 공가 신청 가능해진다 - 지방분권법 제28조에 따른 주민자치회 활동이 근로기준법 제10조의 ‘공(公의) 직무’에 해당 - 공가’활성화 위해 정부, 지역기업, 근로자단체 참여해 협약(MOU) 체결
  • 기사등록 2019-07-23 07:4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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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앞으로는 직장인들의 지역사회활동 및 참여 강화를 위해 근로자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법)에 따른 주민자치회 활동을 하는 경우 사업장에 ‘공가’ 신청이 가능하게 된다.


앞으로 직장인들의 지역사회활동 및 참여 강화를 위해 근로자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법)에 따른 주민자치회 활동을 하는 경우 사업장에 ‘공가’ 신청이 가능하게 된다. [이미지-대전인터넷신문]


행정안전부는 지방분권법 제28조에 따른 주민자치회 활동이 근로기준법 제10조의 ‘공(公의) 직무’에 해당된다는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이를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에 안내하고 주민자치회가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23일 개최되는 「2019 당진시 주민자치 정책박람회」에서 행정안전부, 충청남도, 당진시, 당진시의회, 당진시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한국노총 충남서부지부, 현대제철, 당진상공회의소, 당진여성기업인협회, 한국농공단지연합회, 석문산단경영자협의회, 고대부곡산단경영자협의회 등 12개 기관이 참여하여 공가 활성화를 위한 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이번 MOU를 통해 각 기관들은 주민자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근로자가 주민자치회 관련된 활동시 공가를 보장하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할 예정이다. 


지방분권법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운영되는 읍면동은 19년 7월 현재 214개소 지역에 거주하는 근로자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서 ▲주민자치회 구역내의 주민화합 및 발전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가 위임 또는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위임 또는 위탁한 사항 관련 활동을 할 경우 사업장에 ‘공가’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공가’ 활성화 뿐 아니라, 위원 구성에 특성 성별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지역 내 소수자(결혼이민자, 귀농귀촌자, 청소년 등)이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 선정방법을 추첨제 도입 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다.

 

정보연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형공공서비스추진단 단장은 “지방분권의 기초는 주민자치이고, 주민자치의 핵심은 주민자치회”라고 강조하며, “이번 MOU가 결과적으로 근로자가 지역의 자치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는 밑거름이 되고, 향후 지방분권을 위한 큰 도약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23일 당진에서 진행된 주민자치 정책박람회 첫날 행사에서는 MOU 체결 외에도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의 특강과 주민자치를 주제로 한 다양한 정책포럼이 열리고, 둘째 날인 24일에는 주민자치와 도시재생 연계 방안과 개방형 읍면동장 활성화 방안, 주민자치와 보건복지 분야 연계 방안에 대한 정책 포럼이 이어질 예정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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