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앞으로는 직장인들의 지역사회활동 및 참여 강화를 위해 근로자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법)에 따른 주민자치회 활동을 하는 경우 사업장에 ‘공가’ 신청이 가능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분권법 제28조에 따른 주민자치회 활동이 근로기준법 제10조의 ‘공(公의) 직무’에 해당된다는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이를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에 안내하고 주민자치회가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23일 개최되는 「2019 당진시 주민자치 정책박람회」에서 행정안전부, 충청남도, 당진시, 당진시의회, 당진시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한국노총 충남서부지부, 현대제철, 당진상공회의소, 당진여성기업인협회, 한국농공단지연합회, 석문산단경영자협의회, 고대부곡산단경영자협의회 등 12개 기관이 참여하여 공가 활성화를 위한 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이번 MOU를 통해 각 기관들은 주민자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근로자가 주민자치회 관련된 활동시 공가를 보장하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할 예정이다.
지방분권법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운영되는 읍면동은 19년 7월 현재 214개소 지역에 거주하는 근로자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서 ▲주민자치회 구역내의 주민화합 및 발전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가 위임 또는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위임 또는 위탁한 사항 관련 활동을 할 경우 사업장에 ‘공가’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공가’ 활성화 뿐 아니라, 위원 구성에 특성 성별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지역 내 소수자(결혼이민자, 귀농귀촌자, 청소년 등)이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 선정방법을 추첨제 도입 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다.
정보연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형공공서비스추진단 단장은 “지방분권의 기초는 주민자치이고, 주민자치의 핵심은 주민자치회”라고 강조하며, “이번 MOU가 결과적으로 근로자가 지역의 자치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는 밑거름이 되고, 향후 지방분권을 위한 큰 도약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23일 당진에서 진행된 주민자치 정책박람회 첫날 행사에서는 MOU 체결 외에도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의 특강과 주민자치를 주제로 한 다양한 정책포럼이 열리고, 둘째 날인 24일에는 주민자치와 도시재생 연계 방안과 개방형 읍면동장 활성화 방안, 주민자치와 보건복지 분야 연계 방안에 대한 정책 포럼이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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