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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유산·사산 때 남편도 최대 5일 휴가…‘배우자 지원 3종 세트’ 18일부터 시행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20일 이내 최대 5일·최초 3일 유급 - 출산전후휴가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20일 유급휴가 - 유산·조산 위험 있는 임신부 배우자 돌봄 위한 육아휴직도 허용
  • 기사등록 2026-09-18 07:4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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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배우자의 유산·사산 때 남성 근로자가 최대 5일간 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출산 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와 일정 요건의 임신 중 육아휴직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배우자 지원 3종 세트’가 18일부터 시행된다.


18일부터 ‘배우자 지원 3종 세트’가 시행되면서 배우자 유산·사산 시 최대 5일 휴가가 신설되고,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유산·조산 위험이 있는 임신 중 배우자를 돌보기 위한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도 가능해진다. 사진은 관련 제도 내용을 표현한 AI 이미지. [그래픽·이미지=대전인터넷신문/AI 제작]


임신부터 출산 이후까지 남성 근로자의 배우자 돌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배우자 지원 3종 세트’가 1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경우 최대 5일의 휴가가 새로 보장되고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8일부터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사용 가능 시기 확대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허용 등 3개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남성 근로자에 대한 임신·출산 관련 지원제도는 주로 자녀 출생 이후에 집중돼 있었다. 이에 따라 임신 중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배우자가 유산·사산을 겪었을 때 남성 근로자가 배우자를 돌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이다.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근로자는 유산·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휴가를 청구해 최소 1일부터 최대 5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휴가 가운데 최초 3일은 유급이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지급 요건을 충족하면 최초 3일에 대해 통상임금 100% 수준의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상한액은 1일 8만4,210원, 2일 16만8,420원, 3일 25만2,630원이다.

휴가 일수는 배우자의 임신기간과 관계없이 최대 5일이다. 근로자가 청구한 일수에 따라 최소 1일부터 최대 5일까지 부여해야 하며 사업주의 시기변경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사용하려는 일수를 연속해서 사용해야 하지만 사업주가 허용하면 분할 사용도 가능하다. 휴가기간 중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일 등이 포함되면 해당일은 휴가 일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유산·사산일부터 20일 안에 휴가를 모두 마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20일 이내에 휴가를 시작하면 종료일이 20일을 넘어가더라도 법정 휴가로 인정된다.


법 시행일인 18일 이전에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경우에도 적용받을 수 있다. 18일 현재 유산·사산일부터 20일이라는 휴가 청구기한이 남아 있다면 시행일 이후 남은 기간 안에 청구해 사용할 수 있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연간 총 5일로 제한되지 않는다. 배우자가 한 해 여러 차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각각의 유산·사산에 대해 최대 5일씩 사용할 수 있으며 각각 최초 3일이 유급 대상이 된다.


법률혼뿐 아니라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도 대상에 포함된다. 다태아 임신 중 한 태아를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도 다른 태아의 임신이 유지되고 있더라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의 사용 가능 기간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배우자의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까지 사용할 수 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총 20일의 유급휴가로 3회까지 분할해 사용할 수 있다. 법정 사용 가능 기간 안이라면 휴가기간에 출산예정일이 반드시 포함될 필요는 없다. 따라서 필요하면 출산 전에 20일을 모두 사용하거나 출산 후에 모두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출산 전후로 나눠 사용할 경우에도 전체 분할 가능 횟수는 3회다.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일 또는 출산예정일과 휴가 사용 예정일 등을 적은 문서나 전자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해 고지하면 사업주는 법정 기간 안에 20일의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대해 통상임금 100% 수준의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급여 상한액은 168만4,210원이다.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 범위도 자녀 출생 이전으로 확대된다. 지금까지 남성 근로자는 자녀가 태어난 이후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임신 중인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 자녀가 태어나기 전에도 배우자 돌봄을 위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배우자의 임신만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임신 중인 배우자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유산·조산 등의 위험이 있는 질환을 진단받은 경우가 대상이다. 이 경우 휴직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하면 된다. 사용 기간은 기존 육아휴직 사용 가능 기간에서 차감되지만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하던 중 자녀가 출산예정일보다 일찍 태어난 경우에는 유의해야 한다. 육아휴직 중에는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돼 있어 출산했다고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자동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육아휴직을 종료한 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했다면 이후 남은 육아휴직을 다시 사용하기 위해서는 새롭게 신청해야 한다.


정부의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이용자도 증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관련 급여 수급자는 약 26만9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3만 명보다 16.7% 증가했다. 특히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 수급자는 같은 기간 약 2만2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만5천 명보다 45.1% 증가했다.


조정숙 고용지원정책관은 “이번 배우자 지원 3종 세트 시행으로 임신부터 출산까지 전 과정에서 남성의 돌봄 참여가 한층 넓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 근로자와 특고·프리랜서 등 모든 일하는 부모의 일·육아 병행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남성 근로자에 대한 배우자 돌봄 지원 범위는 자녀 출생 이후에서 임신 단계까지 확대된다. 특히 유산·사산 때 별도의 법정휴가가 신설되고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임신부터 출산 이후까지 배우자가 활용할 수 있는 휴가·휴직 제도의 범위가 넓어졌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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