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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총무원장 선거 D-2…자광 대종사 “원융·화합의 선거 돼야” - 원로회의 의장 “흑색선전·비방, 승가 본연 모습 아냐…선거 후에도 책임 물을 것” - 호법부 “K·B·D본사 선거인단 대상 특정 후보 측 금품 살포·시도 제보 잇따라” - 경우-진우 양자대결 막판…9월 3일 선거 앞두고 공정·청정선거 시험대
  • 기사등록 2026-09-01 07:2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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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대한불교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선거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원로회의 의장 불영 자광 대종사가 ‘원융과 화합의 모범적인 선거’를 당부했다. 같은 날 총무원 호법부도 일부 교구 선거인단을 상대로 특정 후보 측이 금품을 살포했거나 살포하려 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고 공개하면서 막판 선거전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대한불교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불영 자광 대종사가 제38대 총무원장 선거를 사흘 앞두고 “원융과 화합의 모범적인 선거가 되어야 한다”며 흑색선전과 비방을 경계했다. 사진은 자광 대종사의 불교방송 출연 장면을 바탕으로 제작한 기사 그래픽. [사진=BBS불교방송 유튜브 캡처·그래픽=대전인터넷신문]


대한불교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자광 대종사는 31일 제38대 총무원장 선거와 관련한 유시를 발표하고 “교단 발전과 전법 중흥의 새로운 계기가 될 대한불교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선거를 목전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자광 대종사는 “여러 과정과 절차를 거쳐 기호 1번 경우스님과 기호 3번 진우스님이 최종 후보로서 대중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며 종단 발전을 위해 뛰어온 두 후보에게 감사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


특히 선거 과정에서 벌어지는 흑색선전과 비방에 대해서는 강한 경고 메시지를 내놨다. 자광 대종사는 “승가의 근본은 원융입니다. 승가의 생명은 화합입니다. 무분별한 흑색선전과 비방은 승가 본연의 모습이 아닙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음해를 목적으로 종단의 화합을 깨는 행위에 대해서는 선거 이후에도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며 선거가 끝난 뒤에도 책임을 묻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서로를 더 존중하고 더 배려하는 동행의 미덕을 보여주기를 간곡하게 당부드린다”며 “여법하고 모범적인 선거를 통해 종단이 화합하고 한국불교 전체가 성장하는 축제법석을 만들어 나가자”고 밝혔다.


같은 날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호법부도 제38대 총무원장 선거와 관련한 담화문을 발표했다. 특히 일부 교구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한 금품 제공 의혹에 관한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고 공개해 주목된다. 호법부는 “최근 제38대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선거와 관련하여 총무원 호법부로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전 선거운동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여 K본사, B본사, D본사 등의 교구 선거인단에게 특정 후보 측에서 금품을 살포했거나 하려고 한다는 내용들”이라고 구체적인 제보 내용을 공개했다. 다만 호법부가 밝힌 내용은 현재까지 ‘제보’ 단계다. 호법부는 K·B·D본사의 실명이나 금품 규모,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 특정 후보가 누구인지 공개하지 않았다. 실제 금품이 전달됐다고 확인하거나 특정 후보 측의 선거법 위반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도 아니다.


이에 따라 현재 단계에서는 특정 후보나 교구를 금품 제공 의혹과 직접 연결하기보다 향후 호법부의 조사 착수 여부와 조사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호법부는 종단 선거법 제90조를 들어 ‘일체의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거나 ‘재산상의 이익 및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한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공권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품을 제공받은 선거인 역시 제재 대상이다. 호법부에 따르면 선거법 제105조는 일체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사람에게 해당 금액의 10배를 벌금으로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또 부과된 벌금 전액을 납부할 때까지 각급 선거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모든 종무직에도 취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호법부는 관련 진정이나 고발이 접수되거나 증빙자료가 제출될 경우 “진영과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금품을 주는 자와 받는 자 양측 모두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사하여 징계회부 등 상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며 제38대 총무원장 선거가 승가의 가풍과 종단의 위상에 맞게 청정하고 공정하게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선거를 사흘 앞두고 같은 날 원로회의 의장과 총무원 호법부가 잇따라 강도 높은 메시지를 내놓았다는 점은 주목할 대목이다. 자광 대종사는 흑색선전과 비방을 경계하며 선거 이후의 책임까지 언급했고, 호법부는 금품 살포·시도 의혹에 관한 제보를 공개하면서 종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제38대 총무원장 선거는 당초 경우·정념·진우 스님의 3파전으로 출발했지만 정념 스님이 지난 24일 후보직에서 사퇴하고 경우 스님 지지를 선언하면서 기호 1번 경우 스님과 기호 3번 진우 스님의 양자대결로 재편됐다.


정념 스님의 사퇴와 공개 지지 선언은 막판 선거구도를 바꾼 주요 변수다. 다만 정념 스님을 지지했던 선거인들의 표가 비밀투표에서 경우 스님에게 그대로 이동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만큼 실제 표의 결집 여부는 투표 결과를 통해 확인될 전망이다.


이번 선거 과정에서는 진우 스님의 승적과 수계 이력을 둘러싼 문제 제기와 법적 공방도 이어졌다. 그러나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주장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판단하는 공식 후보 자격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


자광 대종사도 이날 유시에서 경우 스님과 진우 스님을 각각 기호 1번과 기호 3번 ‘최종 후보’로 명시했다. 이에 따라 별도의 후보 자격 변동이 발생하지 않는 한 두 후보의 맞대결로 최종 투표가 진행될 전망이다.


제38대 총무원장 선거는 오는 9월 3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실시된다. 총무원장은 중앙종회의원과 각 교구에서 선출된 선거인들의 비밀투표로 결정된다. 선거가 불과 사흘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원로회의 의장이 ‘원융과 화합’을 강조하고 종단 사정기구인 호법부가 금품 관련 제보를 공개하면서 남은 선거운동 기간 후보 진영의 대응과 종단의 선거 관리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금품 관련 제보가 실제 진정·고발과 증빙자료 제출로 이어질지, 호법부가 공식 조사에 착수할지 여부도 선거 막판뿐 아니라 선거 이후까지 이어질 변수로 떠올랐다.


경우-진우 양자대결로 압축된 제38대 총무원장 선거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자광 대종사가 강조한 ‘원융과 화합’, 호법부가 요구한 ‘청정하고 공정한 선거’가 실제 선거 과정과 이후 종단 통합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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