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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장윤기 사건 계기 경찰개혁안 발표…순환인사제·외부감시 강화 - 윤호중 장관 대국민 사과…"비위 경찰 조직 내 발붙이지 못하게 할 것" - 순환인사제·상피제 추진, 내부비리수사대 신설 등 경찰 쇄신 방안 제시 - 국가경찰위원회 권한 강화·외부 감시기구 설치 추진…수사 공정성 회복 나서
  • 기사등록 2026-07-16 15:4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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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행정안전부는 16일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경찰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의 부실수사와 증거인멸 의혹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순환인사제 도입 추진과 내부비리수사대 신설, 외부 감시기구 설치 등을 통해 경찰 신뢰를 근본적으로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장윤기 사건과 관련한 경찰개혁 방안을 발표하며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이날 행정안전부는 순환인사제 도입 추진, 내부비리수사대 신설, 외부 감시기구 설치 등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 개혁안을 제시했다.[사진=행정안전부 e-브리핑 캡처]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경찰 수사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실망과 비판이 커지고 있다"며 "장윤기 사건 당시 수사팀장이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됐고, 당시 수사팀의 고의적인 짜맞추기와 봐주기 수사 정황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피해자 유가족께 깊은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부실수사와 증거은폐 의혹으로 무너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경찰 내부 비리를 척결하고 수사 시스템을 철저히 쇄신하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경찰 조직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경찰관과 지역사회 간 장기 근무로 인한 유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순환인사제 전면 도입을 추진하고, 경찰관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이 관련된 사건은 자진 신고와 상피제를 도입해 이해충돌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또 국가수사본부장 직속으로 '내부비리수사대'를 설치해 전국 경찰관서의 수사 비위와 부패 행위를 전담 수사하고, 증거인멸과 부실수사, 직권남용 등 경찰 내부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경찰 수사에 대한 외부 통제도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 강화를 추진하고, 경찰 수사를 독립적으로 감시하는 '수사인권 감찰·조사기구'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전문성을 갖춘 민간 조사관이 경찰의 부실·불공정 수사와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미이행 여부 등을 독립적으로 조사하도록 해 경찰 조직 밖에서 감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또 경찰수사심의위원회를 시민과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확대 개편하고, 사회적 약자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향후 출범을 추진 중인 공소청과 경찰 간 견제체계를 구축해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사팀이나 수사관서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 출범을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 권한을 활용해 다른 수사기관 소속 사법경찰관의 범죄와 비위까지 철저히 수사함으로써 수사기관 전반의 기강을 바로 세우겠다는 방침도 제시했다.


이번 경찰개혁안은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 신뢰가 크게 흔들린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장윤기 사건은 광주에서 발생한 여고생 살인사건 수사 과정에서 핵심 증거 누락과 증거인멸, 수사정보 유출, 부실수사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며 전국적인 파장을 불러왔다. 


특히 피의자 장윤기의 부친이 현직 경찰 간부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찰 내부 유착 의혹이 제기됐고, 경찰청은 당시 광주 광산경찰서장과 형사과장 등 지휘라인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특별수사팀을 41명 규모의 특별수사단으로 확대해 수사를 진행했다. 수사팀장은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 송치됐으며, 특별수사단은 당시 형사과장에 대해서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수사 과정에서는 수사팀장이 "서장 등 윗선으로부터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와 사건을 연결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공개되면서 경찰 지휘라인의 개입 여부에 대한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검찰 보완수사에서는 사건 당일 확보하고도 압수하지 않았던 리얼돌과 케이블타이가 성범죄 목적 여부를 판단할 핵심 증거로 제시됐고, 장윤기에게는 강간살인 혐의가 추가 적용됐다. 이처럼 사건이 개별 강력범죄를 넘어 경찰 조직의 공정성과 내부 통제 시스템 전반의 문제로 확산되면서 경찰개혁 요구가 커졌고, 행정안전부는 이번 종합 개혁안을 마련했다.


윤 장관은 "오늘 발표한 대책은 끝이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경찰로 거듭나기 위한 시작"이라며 "정에 흔들리는 경찰이 아니라 정의에 목숨 거는 경찰로 쇄신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경찰 수사의 신뢰와 공정성을 근본부터 다시 쌓아 올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책임을 끝까지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혁안은 장윤기 사건을 통해 드러난 경찰 내부 통제의 한계를 보완하고 경찰 수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외부 감시를 강화하기 위한 행정안전부의 종합 쇄신 방안이자, 경찰의 인사·감찰·수사 체계를 전반적으로 손질하기 위한 경찰개혁 로드맵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순환인사제 확대, 국가경찰위원회 권한 강화, 외부 감시기구 설치,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관련 제도 등 상당수 과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만큼 향후 국회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시행 범위와 시행 시기가 결정될 전망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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