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국토교통부는 6월 3일부터 인터넷 중고차 거래 시 차량 소유자 사전 동의 확인과 광고 필수정보 기재를 의무화하는 「자동차관리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허위매물과 무단 광고를 줄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중고차 시장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6월 3일부터 시행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 따라 인터넷 중고차 거래 시 차량 소유자 사전 동의 확인과 광고 필수정보 공개가 의무화된다. 정부는 허위·미끼 매물과 무단 광고를 차단해 중고차 시장의 투명성과 소비자 신뢰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그래픽-대전인터넷신문]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제도 개편의 핵심은 타인 소유 차량에 대한 무단 인터넷 광고를 제한하고 온라인 중고차 거래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있다. 그동안 일부 중고차 플랫폼에서는 차량 소유자 확인 절차 없이 타인 차량을 매물로 등록할 수 있어 허위매물과 선입금 유도 사기 등 소비자 피해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허위매물을 보고 매장을 찾은 소비자에게 “방금 판매됐다”거나 “더 좋은 차량이 있다”며 다른 차량 구매를 유도하는 이른바 ‘미끼 매물’ 피해는 중고차 시장의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로 꼽혀 왔다. 이미 시간과 비용을 들여 방문한 소비자 입장에서는 다른 차량 계약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 매매업자가 아닌 사람이 인터넷을 통해 타인 소유 차량을 판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광고를 하려면 반드시 차량 소유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중고차 플랫폼 운영 사업자도 소유자 동의 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만 광고를 게시할 수 있으며, 광고 화면에 동의 여부를 표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광고 게시자에게는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50만원,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플랫폼 업계도 제도 시행에 맞춰 관련 시스템 정비에 나서고 있다. 당근은 올해 2월 말부터 중고차 판매 광고 게시자의 차량 소유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운영 중이며, 소유자가 아닐 경우 휴대전화 본인 인증 등을 거쳐야 광고 등록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인터넷 중고차 광고의 정보 공개 기준도 강화했다. 지금까지는 일부 매매업자가 차량 상태나 판매자 정보 등을 누락해 광고하더라도 별도 제재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앞으로 자동차 매매업자는 인터넷 광고 시 차량 등록번호와 주요 제원, 선택 사양, 압류·저당 정보,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제시신고번호, 매매업자 및 조합 정보, 종사원 정보, 직접 매도 여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주요 정보를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필수 정보를 누락한 경우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소비자가 광고 단계에서부터 차량 상태와 거래 조건을 보다 정확히 확인하고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박준형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인터넷 중고차 거래에서 허위·무단 광고가 감소하고 소비자가 믿고 거래할 수 있는 투명한 시장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중고차 시장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비대면·플랫폼 중심의 중고차 거래가 빠르게 확대되는 상황에서 이번 제도 시행은 소비자 보호 장치를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업계에서는 허위매물과 정보 누락 광고에 대한 책임 범위가 플랫폼 사업자까지 확대되면서 중고차 거래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반복돼 온 허위매물 논란과 정보 비대칭 문제를 줄여 중고차 시장 전반의 신뢰 회복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