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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여미전 시의원 공천 가처분 기각…민주당 세종시당 “당헌 따른 심사” - 대전지법·서울남부지법 효력정지 신청 모두 기각 - 민주당 세종시당 “엄정·공정 심사 원칙 확인” - 여 의원 측은 공천 기준 형평성 문제 제기하며 법적 대응
  • 기사등록 2026-05-16 08:49:30
  • 기사수정 2026-05-16 08: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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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여미전 세종시의원 예비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과 중앙당을 상대로 제기한 후보자 부적격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민주당 세종시당은 당헌·당규에 따른 심사였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여 의원 측은 그동안 공천 기준 적용의 형평성과 절차적 공정성 문제를 제기해왔다.


여미전 세종시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과 중앙당을 상대로 제기한 후보자 부적격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대전지방법원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사진은 여미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관련 이미지. [그래픽-대전인터넷신문]

더불어민주당 세종특별자치시당은 여미전 예비후보가 세종시당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에, 중앙당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각각 제기한 ‘후보자 부적격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모두 기각됐다고 밝혔다.


민주당 세종시당은 이번 결정과 관련해 “당의 공천 심사가 중앙당 당헌·당규와 공천심사 기준에 따라 동일한 원칙 아래 엄정하고 공정하게 이뤄졌다”고 밝혔다.


또 “다주택 보유 후보자에 대한 엄격한 심사는 자산 불평등 완화와 투기 수요 억제라는 당의 방향성에 따른 것”이라며 “4년 전 처분계획을 약속하고 공천받은 후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부분도 심사 과정에서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세종시당은 이어 “경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과 갈등 확산을 막기 위해 법원 판단 전까지 최대한 입장을 자제해왔다”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당내 공천 시스템을 더욱 견고히 다지고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정치 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여 에비후보는 민주당 세종시당 공천 과정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뒤 당내 이의제기 절차를 진행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여 예비후보 측은 당시 공천 기준 적용 과정에서 형평성과 절차적 공정성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보유 주택을 처분해 1주택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특정 시점 기준이 적용돼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여 예비후보 측은 일부 후보 사례와 비교해 기준 적용이 달랐다고 주장하며 동일 기준이 일관되게 적용됐는지 문제를 제기해왔다.


이와 함께 중앙당 지침 해석 과정에서도 시당과 중앙당 설명이 일부 달랐다고 주장하며 공천 기준과 판단 근거 공개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여 예비후보는 앞서 본지와의 인터뷰 등에서 “같은 기준이라면 같은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밝히며 법적 판단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민주당 세종시당은 이번 법원 결정을 계기로 “원팀 체제를 강화하고 행정수도 완성과 민생경제 회복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관련 가처분 절차는 일단 마무리됐지만, 공천 기준 적용을 둘러싼 당내 논쟁은 이어지고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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