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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검찰청 |
향후 심의대상 다양화, 시민위원과의 제도개선 방안 논의 등 검찰시민위원회 운영을 더욱 활성화하여 시민의 사법참여활동을 제고하고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으며
대전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2010년 구성된 이후 지금까지 총 30회의 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시민들의 법 감정과 건전한 상식을 반영하여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결정을 함으로써 국민의 인권보장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
이에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상을 구현하고자 다양한 분야의 시민 40명으로 검찰시민위원회를 새롭게 확대 구성했다.고 말했다.
검찰시민위원회 구성 및 활동 은 직업, 분야, 성별, 연령이 다양한 40명의 시민위원으로 구성 했으며 기존 20명의 위원에 더하여 신규로 20명 추가 위촉 됐으며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으로 구성되었고 40명 중 남성 24명, 여성 16명(여성 비율 40%) 각 소위별로 교수, 교직자, 연구원, 기업인, 의사, 세무사, 노무사, 시민단체, 학부모단체, 문화·봉사단체, 종교계 인사, 대학생 등 다양한 분야의 시민들로 구성했다. 고 전했다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민단체 등 각계로부터 추천을 받고, 대전지검 홈페이지·블로그를 통해 공모, 지원을 받아 직업, 연령, 전문분야 등을 고려하여 위원 구성했으며
종전 1개 위원회를 4개 소위로 세분화(소위당 위원 10명)하여 소위별로 담당 부장검사를 매칭하고, 월 4회 개최(소위별 월 1회)하는 것으로 활성화 한다 고 했다.
※ 제1소위 : 첫 주 화요일, 제2소위 : 둘째 주 화요일,
제3소위 : 셋째 주 화요일, 제4소위 : 넷째 주 화요일
기존에 주된 심의 대상이었던 공소제기, 불기소처분, 구속취소, 구속영장 청구·재청구 등에서 소년부송치, 가정보호사건송치, 고소사건 기소유예 등까지 심의 대상 확대했다.고 전했다.
제30회 검찰시민위원회 개최
❍ 일시·장소 : 2015. 4. 7.(화) 14:00, 대전지검 3층 PT룸
❍ 참석 : 검찰시민위원회 제1소위 위원 9명, 주임검사 2명 등
❍ 피의사실 요지 및 심의 결과
1) 동거녀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위협하고, 소주병을 발로 차 피해자의 앞니 2개를 부러뜨려 요치 2주의 상해를 가한 사안
- 피의자 초범이고,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우리청 형사조정을 통해 피해자가 피의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참작하여 만장일치 기소유예 적정 의견
2) 대학 동기인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피해자가 울면서 애원하여 범행을 중단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사안
- 피의자 초범이고,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의자가 스스로 범행을 중단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가 피의자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 참작하여 만장일치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적정 의견
앞으로도 대전지검은 검찰시민위원회를 매주 적극 개최하고, 정기적으로 시민위원들과 문제점, 개선방안 등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에 맞는 검찰권 행사를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