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인터넷신문=대전/박미서기자] 산림청은 지난달 31일 전남 곡성, 경북 포항, 전북 남원, 경기 성남에서 발생한 산불 4건의 가해자를 현장에서 즉시 검거했다고 8일 밝히면서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라도「산림보호법」제53조 제5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3월19일 세종시 연동면에서 발생한 화재 장면(사진-세종소방서)
2016년 4월 6일 쓰레기 소각을 하다가 산불로 이어져 53.8ha의 산림을 잿더미로 만든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 고운리 산불의 가해자 방○○(남, 68세)은 징역 10월형을 선고받고 8천만 원의 배상금을 청구 받았다.
산림청은 최근 5년간 산불가해자 평균 검거율은 42%로, 형사처분을 받은 가해자는 모두 700명이며 이들에게 부과된 벌금은 1인당 평균 173만 원이며, 최고 징역 4년형을 선고한 사례도 있었다.
이렇게 과실로 인한 산불이라도 가해자에게 형사처분과 별개로 민사상 배상 책임을 묻기도 한다고 산림청이 밝히면서 산림청 관계자는 ‘자칫 한순간의 실수로 불법을 저지르지 않도록 불씨 취급 시 각별한 주의와 산불예방에 적극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청은 산불가해자 검거율을 높이고자 ‘산불가해자 신고포상금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신고자에게는 최고 3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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