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서 취재부장
[대전인터넷신문-대전]박미서기자=대전시에 위치한 네곳의 근린공원 내 사유토지 2,121,260㎡면적에 대한 보상 협의가 들어간다.
(사진제공=다음지도 캡쳐사진캡쳐 사진)
12일 대전시에 따르면 대사근린공원, 세천근린공원, 호동근린공원, 행평근린공원 네 곳의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사유토지 보상협의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네곳의 공원 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소 또는 살고 있는 곳이 불분명 해 12월 13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공고을 하는 것으로 공고일로부터 30일간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소정양식에 인감도장을 날인해야한다.
이에따라 대전시 중구 대사동 190-11일원 151,049㎡면적의 대사근린공원, 대전시 동구 세천동 산 7-3일원 17,352㎡ 면적의 세천공원, 대전시 중구 호동 산 101일원 359,394㎡면적의 호동근린공원, 대전시 중구 사정동 100일원 1,593,465㎡ 면적의 행평근린공원 사유지에 대해서 대전시는 보상계약체결이 되고 대전광역시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가 되면 현금으로 보상금을 은행계좌로 입금할 예정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공원내 사유토지 보상협의에 불응하는 토지소유지에 대해서는 내년 국토부의 지침에 따라 강제로 토지수용을 하게 되며 이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없다 ” 며 “2020년까지 지방재정을 투입해 대전시에 있는 26곳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사유토지 전량매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도시공원 부지에서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신설로 민간재원으로 도시공원 조성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일몰제 도입이 시행된 2000년 7월 이후 17년간 장기미집행도시공원 22곳에 재정을 3,240억원 투입했고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운영관리비로 약 1,000억원이 별도로 필요한 상황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박 향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