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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와 주거지 주변 도로 시민이 나서서 치워야 - 대전시 자연재해대책법에 제설제빙 작업 강제성 없어
  • 기사등록 2018-12-11 15: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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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보도나 주거지 주변길가에 쌓이는 눈을 시민들이 치우는데 적극 협조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전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책임) 에 의해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步道),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 작업을 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 등에 관한 조례 제정(2007.2월)에 따라 강제성이 없고 시민인지도가 낮아 유명무실한 실정이고 대전시 행정력만으로 대전시 전체 도로의 제설작업이 불가하다.

   

대전시관계자는 “이면도로와 내 집 · 내 점포(회사) 앞 제설작업은 내 가족 · 내 이웃에 대한 사랑이라는 시민의식 전환으로 자발적 참여 필요하다‘며 ”시민스스로 도로의 위험요소(미끄러움)을 제거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한 대전 만들기 추진, 안전대전 만들기 문화가 조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박미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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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2-11 15: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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