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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경찰서(서장 양철민)는,2. 5. 청양군 소재 ○○가요주점에서 여자 종업원을 고용해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여종업원 및 성매수남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가요주점은 지난 `12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여종업원 5명을 고용하여 손님 20여명 상대, 1회 20만원씩 받고 총 120여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다.

 

이번 사건은 여성인권단체가 위 업소에서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다고 신고하여 수사에 착수하게 되었고, 약 3개월간 영업장부 등 거래내역을 추적․수사하여 검거하였으며 성매수남 중에는 공무원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전했다.

 

청양경찰서는 앞으로도 여성은 물론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성매매업소 등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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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2-07 02: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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