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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대비 제수용 등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집중단속 - 2016.8.18.부터 9.13까지 특사경과 명예감시원을 동원하여 단속
  • 기사등록 2016-08-22 11: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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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대비 제수용 등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집중단속

2016.8.18.부터 9.13까지 특사경과 명예감시원을 동원하여 단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충북지원(지원장 한종현)은 추석명절을 앞두고 8월 18일부터 9월 13일까지 제수용 및 선물용으로 많이 유통되는 농식품에 대한 원산지 거짓표시 등 부정유통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충북지원은 특별사법경찰 73명과 농산물명예감시원 108명을 투입하고, 식약처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단속의 효율성도 높일 계획이다.

 

특히, 이번 단속은 추석 성수품의 수요증가에 따른 부정유통 개연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어 두 단계로 나누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1단계로 8.18일부터 8.28일까지 제수·선물용품 제조·가공업체와 인터넷쇼핑몰 등을 우선단속하고, 2단계로 8.29일부터 9.13일까지는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는 백화점ㆍ대형마트ㆍ전통시장 등 도·소매업체를 대상으로 중점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아울러, 축산물은 원산지 단속과 병행하여 이력제 이행점검 및 거짓표시 여부도 단속할 계획이며, 쇠고기 개체식별 번호표시가 의심되면 시료를 수거하여 DNA 동일성 검사도 실시한다.

 

주요 대상품목은 제수용품인 쇠고기ㆍ돼지고기ㆍ닭고기 등 육류와 사과ㆍ배 등 과일류, 나물류, 선물용으로 인기 있는 갈비·정육세트ㆍ한과류· 쌀·전통식품ㆍ인삼제품 등이다.

 

원산지표시 위반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농관원 관계자는 추석 제수용 농산물을 구입하기 전에 원산지 식별정보를 활용(www.naqs.go.kr⇒ 정보광장 ⇒ 식별정보)하면 우수한 우리 농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 1588-8112번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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