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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1기분 자동차세 400억 2300만 원 부과 - 6.1.기준 자동차 40만 1460대 … 6월 30일까지 납부해야
  • 기사등록 2016-06-14 11: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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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1기분 자동차세 4002300만 원 부과

6.1.기준 자동차 401460630일까지 납부해야

 

대전광역시(시장 권선택)20161기분 자동차세 40146040023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2016. 6. 1.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과세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이다.

 

올해 1월과 3월에 연 세액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는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연 세액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1년분 자동차세가 일괄 고지된다.

 

각 구별 자동차세 부과현황은 서구가 121403건에 1232600만원(30.8%) 으로 가장 많고, 유성구가 95125건에 1036900만원(25.9%), 중구가 71371건에 688600만원(17.2%), 동구가 59401건에 559800만원(14.0%), 대덕구가 54160건에 484400만원(12.1%)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부과한 자동차세의 납부기한은 630일까지로 가상계좌,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CD/ATM, 모바일 지방세 납부서비스인`스마트 위택스´등을 활용해 납부하거나 지방세납부 홈페이지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신용카드에 적립된 포인트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 해당 카드사는 비씨, KB국민, 삼성, 씨티, 롯데, 신한, 제주, KEB하나, NH 9개사로, 이용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인터넷지로(www.giro.or.kr) 사이트에 접속해 적립된 포인트 사용 여부를 선택하면 된다.

 

대전광역시 관계자는자동차세를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이 부과되어 불이익을 당하므로 납기 내에 꼭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박 향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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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6-14 11: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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