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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건축물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물건 취득기준 현실화, 위탁․대행 사업시 필요 절차 마련 등
  • 기사등록 2016-05-04 19: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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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건축물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물건 취득기준 현실화, 위탁대행 사업시 필요 절차 마련 등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위탁사업 개념 도입 등 방치건축물 정비사업 촉진을 위해 지난 119일 개정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방치건축물정비법이라 함)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54()부터 입법예고(40일간) 한다고 밝혔다.

 

건축주 등 이해관계자 행방불명 등으로 현장 출입에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는 해당 건축물 소재지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 출입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기존에는 전국 또는 해당 지자체를 주된 보급처로 하는 일간신문에 출입사실, 출입일시 등을 14일 이상 공고한 후 출입 가능

 

도지사 및 위탁사업자는 사업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시 협상에 의한 금액으로 토지 및 건축물 등을 취득할 수 있으며, 경매 등의 절차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기존에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토지물건 및 권리를 협의 또는 수용을 통하여 취득할 수 있고, 토지보상법에 따라 적정가격으로 보상하도록 함

 

위탁사업 개념이 도입됨에 따라 위탁사업대행협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사업관련 해당 지자체가 공보에 고시하여야할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정비사업의 예상 수입액 및 지출액 산정시 고려해야할 사항* 명시, 수수료는 공유재산법에 따른 일반재산 위탁개발사업과** 동일 수준에서 사업자와 해당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였다.

* 수수료, 정비사업의 수익 또는 손해의 처리방법 등

** 위탁 또는 대행사업자, 정비사업의 위치, 정비방법, 정비기간 등

* (예상수입액) 정비사업으로 발생하는 건축물 또는 토지의 재산가치 또는 임대료

(예상지출액) 공사중단 건축물의 취득철거공사조사비용, 세금, 위탁수수료 등

** 위탁수수료 종류 및 수수료 : 개발수수료(총 건축원가의 45%), 분양수수료(분양가액의 23%), 성과수수료(정산후 잉여금의 50% 이내)

 

방치건축물 정비는 원칙적으로 시도지사가 추진하도록 하고 있으나, 정비가 시급하거나 정비사업의 파급효과가 큰 공사중단 건축물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또는 지자체 요청에 따라 선도사업으로 지정하여 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무단전제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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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5-04 19: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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