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건축물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물건 취득기준 현실화, 위탁․대행 사업시 필요 절차 마련 등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위탁사업 개념 도입 등 방치건축물 정비사업 촉진을 위해 지난 1월 19일 개정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방치건축물정비법”이라 함)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5월 4일(수)부터 입법예고(40일간) 한다고 밝혔다.
건축주 등 이해관계자 행방불명 등으로 현장 출입에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는 해당 건축물 소재지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 출입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기존에는 전국 또는 해당 지자체를 주된 보급처로 하는 일간신문에 출입사실, 출입일시 등을 14일 이상 공고한 후 출입 가능
시‧도지사 및 위탁사업자는 사업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시 협상에 의한 금액으로 토지 및 건축물 등을 취득할 수 있으며, 경매 등의 절차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기존에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토지‧물건 및 권리를 협의 또는 수용을 통하여 취득할 수 있고, 「토지보상법」에 따라 적정가격으로 보상하도록 함
위탁사업 개념이 도입됨에 따라 위탁‧사업대행협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사업관련 해당 지자체가 공보에 고시하여야할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정비사업의 예상 수입액 및 지출액 산정시 고려해야할 사항* 명시, 수수료는 「공유재산법」에 따른 일반재산 위탁개발사업과** 동일 수준에서 사업자와 해당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였다.
* 수수료, 정비사업의 수익 또는 손해의 처리방법 등
** 위탁 또는 대행사업자, 정비사업의 위치, 정비방법, 정비기간 등
* (예상수입액) 정비사업으로 발생하는 건축물 또는 토지의 재산가치 또는 임대료
(예상지출액) 공사중단 건축물의 취득‧철거‧공사‧조사비용, 세금, 위탁수수료 등
** 위탁수수료 종류 및 수수료 : ⓛ 개발수수료(총 건축원가의 4~5%), ② 분양수수료(분양가액의 2~3%), ③성과수수료(정산후 잉여금의 50% 이내)
방치건축물 정비는 원칙적으로 시‧도지사가 추진하도록 하고 있으나, 정비가 시급하거나 정비사업의 파급효과가 큰 공사중단 건축물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또는 지자체 요청에 따라 선도사업으로 지정하여 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무단전제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