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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봄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5곳 적발 - 대형공사장 등 83곳에 대해 특별점검...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조치
  • 기사등록 2016-05-03 10: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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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봄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5곳 적발

대형공사장 등 83곳에 대해 특별점검...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조치

 

대전광역시(시장 권선택)가 미세먼지 저감 및 비산먼지 피해예방을 위하여 대형건설공사장 등 관내 사업장에 대하여 봄철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관련법 위반사업장 5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 비산먼지특별관리공사장에서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 및 조치 이행여부등의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황사발생이 빈번한 봄철 건조한 날씨에 시민건강 피해를 줄이기 위해 미세먼지 주요 발생원인 비산먼지 특별관리공사장(연면적 1이상)83개 사업장에 대하여 지난 4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주요점검 내용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및 변경신고 이행여부와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설치 및 조치 이행여부, 방진벽, 방진망 설치여부 및 통행도로의 살수 이행여부 등이다.

 

점검결과 대기환경보전법등 규정위반인 비산먼지 발생억제를 위한 변경신고 미이행(3) 및 발생억제 시설임의철거(1), 특정공사 변경신고 미이행(1) 등 사업장 5개소를 적발했다

 

시는 이들 위반업소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소음진동관리법을 적용하여 행정처분 및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 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합동점검대상에서 제외된 263개 사업장에서 대하여해당 자치구별로 531일 까지 지속적으로 자체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임재현 시 기후대기과장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서는 최근 심해지고 있는 미세먼지의 심각성에 대하여 인지하고 자율적으로 비산먼지 발생을 줄이는데 노력을 충실하게 이행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앞으로도 미세먼지 주요 발생원인 중 하나인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하여 건축 및 토목공사 사업장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을 통하여 비산먼지로 인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480곳의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점검, 위반사항 33건을 적발해 고발 및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했다.

박 향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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