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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개별주택가격 전년대비 2.61% 상승 - 전국 개별주택가격 4.29% 상승
  • 기사등록 2016-04-28 15: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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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개별주택가격 전년대비 2.61% 상승

전국 개별주택가격 4.29% 상승

 

대전광역시(시장 권선택)는 재산세 등 각종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주택(단독, 다가구, 다중 등) 81,388호에 대한 가격을 429일 공시한다고 밝혔다.

 

▲ 개별주택가격 결정고시. 사진제공- 대전시청

올해 대전시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평균 2.61% 상승했으며, 구별로는 유성구 4.03%, 동구 2.39%, 중구 2.33%, 대덕구 2.15%, 서구 2.11%순으로 상승했다.

 

가격수준별로는 3억 원 이하 개별주택이 7994(87.23%)로 가장 많았고, 3억 원 초과 ~ 6억 원 이하 9,098(11.18%), 6억 원 초과는 1,296(1.59%)이며, 단독주택 최고 가격은 114천만 원(중구 문화동), 최저 가격은 397만 원(중구 부사동)으로 공시됐다.

 

이번에 공시되는 구별 주택 수는 서구 2381(25.04%), 동구 2218(24.84%), 중구 18,628(22.89%), 대덕구 11,223(13.79%), 유성구 1938(13.44%)이고, 유형별로는 단독 4102, 복합건물내 주택 24,213, 다가구 14,645, 다중 1,539, 기타 889호 순이다.

 

개별주택가격은 대전시 홈페이지 지방세도우미(tax.daejeon.go.kr) 및 각 구청 세무과(동 주민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오는 530일까지 대전시 홈페이지 또는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동 주민센터)에 이의신청 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 후 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30일 조정 공시 및 개별 통지하게 된다.

 

대전광역시 김광수 세정과장은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에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과세표준 산정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나 관할 구청 세무과(동 주민센터)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박 향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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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4-28 15: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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