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지하수 방치공 찾기 운동
12월까지 접수… 지하수 오염, 각종 사고 예방
이 운동은 수질오염의 주범인 방치된 지하수를 원상복구(폐공처리)함으로써 지하수 오염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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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수 설치 이미지 사진 |
신고대상은 방치ㆍ은닉되어 있는 모든 지하수공(온천, 먹는 샘물 등 포함)이다.
방치공을 발견한 시민은 세종시 상하수도과(044-300-4522)와 한국수자원공사 지하수 방치공 신고(080-654-8080), 국가지하수정보센터 홈페이지(www.gims.go.kr) 등에 연말까지 신고하면 된다.
윤철원 상하수도과장은 “발견한 방치공은 급수정 또는 관측정으로 재활용하거나 원상복구(폐공)할 계획”이라며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 대열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4월부터 12월까지 국토교통부ㆍ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 지하수 방치공 찾기 운동을 추진한다.
이 운동은 수질오염의 주범인 방치된 지하수를 원상복구(폐공처리)함으로써 지하수 오염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신고대상은 방치ㆍ은닉되어 있는 모든 지하수공(온천, 먹는 샘물 등 포함)이다.
방치공을 발견한 시민은 세종시 상하수도과(044-300-4522)와 한국수자원공사 지하수 방치공 신고(080-654-8080), 국가지하수정보센터 홈페이지(www.gims.go.kr) 등에 연말까지 신고하면 된다.
윤철원 상하수도과장은 “발견한 방치공은 급수정 또는 관측정으로 재활용하거나 원상복구(폐공)할 계획”이라며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