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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추모기 철거 및 훼손한 행복청 - 행복청의 폭력적이고 야만적인 행태, 반드시 책임 물을 것
  • 기사등록 2016-04-14 13:5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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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추모기 철거 및 훼손한 행복청

행복청의 폭력적이고 야만적인 행태, 반드시 책임 물을 것

 

총선이 끝난 14일 세종시 세월호 참사 2주기 대책위원회(세종 YMCA, 세종 YWCA, 민예총세종지부, 세종교육희망네트워크,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한국청소년진흥재단 세종시지부, 세종지속가능발전협의회, 고대 세종 리멤버 0416, 조치원감리교회, 이음교회, 전교조 세종지회, 전국공무원노조 세종지부, 학교비정규직노조 세종지회, 세종교통총분회, 전국공공연구노조 보건사회연구원지부,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 세종지회, 아테나공동체, 세종건설지회, 세종 성 프란치스코 성당, 경원사 (무순, 20개 단체)` 공동성명을 내고 진실규명에 나섰다.

 

세종시 세월호 참사 2주기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지난 12() 행복도시에 설치한 세월호 추모 게시물이 행복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에 의해 30여 장이 철거되고 20여 장이 훼손된 사태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임을 엄중 경고 하였다.

 

 

또한 윤형권 세종시의회 부의장도 지난 12일 총선이 끝나면 행복도시건설청 에 의해 30여 장이 철거되고 20여 장이 훼손된 사태에 대하여 이충재 행복청장의 퇴진운동을 시의회 차원에서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세종시세월호참사2주기대책위원회는 세월호 참사 2주기를 맞아 추모의 뜻을 기리고자 하는 시민들의 간절하고 엄숙한 마음을 담은 추모기를 훼손한 것은 어떠한 이유로든 이해할 수 없는 폭력적이고 야만적인 일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세월호 참사 2주기를 맞아 조용하고도 엄숙하게 국민적인 비극을 애도하고 기억하기 위해 다양한 시민 참여를 조직하고 시민의 뜻과 마음을 모아왔다.

 

수학여행을 떠났다가 영원히 돌아오지 못한 304명의 학생과 시민을 상징하는 이름을 세워놓고 그 넋들을 상징하는 운동화를 전시하고 있으며, 고사리 같은 학생의 손으로 모은 모금과 시민들의 정성과 시청의 협조로 시민 합동분향소를 만들고 지난 11일 부터 시민들의 애도의 행렬이 이어져 오고 있다.

 

이런 경건한 추모의 분위기에 입에 올리기도 참담한 일이 세종시의 건설을 담당하고 도시경관을 관리하는 국가기관의 손으로 일어났다.

 

학생과 시민의 모금으로 모금자의 이름이 선명히 박혀진 추모 게시물을 훼손하는 일이 벌어졌다. 물론 이런 불상사는 작년에도 벌어져 애도하는 시민들에게 충격과 아픔을 주었지만 취객의 실수로 벌어진 작년의 일과는 다르게 12일 대낮에 일어난 일은 국가기관의 `집행`이라는 형태로 조직적이고 의도적으로 일어난 것이 더 더욱 큰 충격과 슬픔을 시민들에게 던져준다.

 

이들 추모 게시물은 도시의 미관을 해치지 않고 교통과 통행인의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가로등에 설치된 깃발봉을 이용해 부착되었고, 제작과 설치에는 시민들의 소중한 모금이 사용되고 많은 시민들의 노력봉사로 설치되어 추모기간이 지나면 깨끗하게 철거될 예정이었다.

 

행복청은 `민원이 폭주하여 집행했다`는 대답으로 일관하고 있지만 다음과 같은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첫째, 세종특별자치시의 도시경관을 관리한다는 명목 하에 추모기간 중에 추모 게시물을 국민 정서에 반하여 철거하는 것은 과연 안전과 도시경관을 위해 일하는 행정기관으로 본분을 다했는가 라는 문제가 제기된다. 철거가 벌어진 12일 같은 구역에는 여러 종류의 미신고 게시물이 상당기간 방치 되어있었으나 세월호 추모 게시물만 표적으로 철거가 집행되었다. 심지어 몇 달간 설치되어 빛이 바랜 현수막들도 방치되고 있었다.

 

둘째, 시민들과 학생들의 소중한 모금으로 부착된 게시물을 다시 걸 수 없을 지경으로 훼손하며 철거한 것은 시민들의 애달픈 추모의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재산상의 손실을 끼쳤다.

 

개인의 사유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국가는 작년의 추모 게시물 훼손범에게 재물손괴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하여 법 정의를 지킨 바 있다. 행복청은 철거의 방법으로 이런 폭력적인 훼손을 취한 것은 어떤 의도와 목적이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

 

이는 넓게 보면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이며, 공권력을 위임 받은 국가기관에 의해 벌어진 일이기에 더욱 엄정한 조사와 처벌이 필요하다.

 

따라서 우리는 세월호 추모 게시물 철거 및 훼손 사태를 국가기관이 주도한 심각한 폭력행위로 규정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아울러 세종시세월호참사2주기대책위원회는 행복청은 민원의 실체와 내용에 대해 공개하고, 정치적, 조직적 의도가 있다는 의혹에 대해 명명백백히 밝혀라!

행복청은 관련법 및 규정을 포함한 게시물을 철거한 근거를 명백히 제시하라!

행복청은 세월호 추모 게시물 철거 및 훼손을 지시한 책임자를 엄중 징계하라!

 

이충재 행복청장은 행복청의 폭력적이고 야만적인 행위에 대해 세월호 유가족 및 시민에게 공개 사과하라고 세종시세월호참사2주기대책위원회는 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행복청 관계자는 당일(11) 오후 4시경 불법광고물 철거민원이(4)이 발생하여 용역업체를 통하여 추모기를 철거 지시하였고 그 과정에 용역업체와 추모 주최측과의 충돌 아닌 충돌이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철거한 추모기는 지금의 대책위회원들이 회수하여 바닥에 놓고 촬영한 사진으로 바닥에 훼손한 행위에 대해서는 세종시세월호참사2주기대책위원회와 상반된 입장을 내놓고 있다.

 

가로등 게양대는 국가기관 행사에만 국한된 게양대로 일반광고물은 전혀 부착할 수 없는 현실은 이해하지만 국가적 애도기간에 영리를 목적이 아닌 순수한 세월호참사 추모기를 철거한 행위에 대하여는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무단전제 및 복제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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