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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공사차량 난폭운전 꼼짝마”…… - 연 2회 이상 경고 받은 공사차량이나 운전자는 행복도시 건설현장 출입을 제한할 계획이다.
  • 기사등록 2016-02-21 16: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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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공사차량 난폭운전 꼼짝마

행복도시 공사차량 운행실태 점검강화

3생활권 첫 입주에 따른 공사차량 운행실태 단속강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충재, 이하 행복청)은 내달부터 세종시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건설에 투입되는 공사차량의 운행실태 점검을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같은 방침은 올해 금강 남측 행복도시 3·4생활권 건설이 집중되면서 공사차량 통행 증가와 함께 3-2생활권(세종시 보람동)·3-3생활권(종시 소담동)에 첫 입주가 시작됨에 따라 교통안전 예방을 위한 것이다.

 

3생활권에는 올해 5,249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며, 오는 3월부터는 보람초등 학교와 소담중학교를 시작으로 총 7곳의 유치원과 학교가 개교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행복청은 원활한 교통소통 및 입주민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기적(1)으로 과속이나 세륜 불량, 식별카드 미부착 등을 단속하며, 민들도 난폭운전 공사차량을 행복청 사업관리총괄과(044-200-3206)로 신고할 수 있다.

 

적발된 공사차량 투입현장에는 경고장을 발부하고 연 2회 이상 경고 받은 공사차량이나 운전자는 행복도시 건설현장 출입을 제한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당 시공사는 신규 착공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안전·품질 통합교육에 참석해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행복청은 정부세종청사 1단계가 이전된 지난 2012년부터 교통안전 확보와 비산먼지 발생 최소화를 위해 공사차량운행 관리방안을 수립·운영하고 있다.

 

일반차량과 혼재 시에는 공사차량의 낙하물로 인한 피해 및 교통소통에 불편이 야기돼 공사용 전용도로를 개설, 운행을 유도했다.

 

또한 공사차량의 난폭운전 근절과 운전자의 책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덤프트럭의 차량 전면에 시공사와 연락처 등을 명시한 식별카드를 부착하는 `행복도시 공사차량 실명제´를 시행했다.

 

이와 함께 지난 2014년부터는 공사차량의 차량번호만으로 당일 작업현장을 실시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공사차량 운행이력 관리시스템` 구축하고, 정기적인 단속으로 도로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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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2-21 16: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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