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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설대비 농식품 원산지 등 강력하게 단속 - 1. 8일부터 2. 2일까지 도내에서 거짓표시 등 84개 업소 적발
  • 기사등록 2016-02-03 13: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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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설대비 농식품 원산지 등 강력하게 단속

 

1. 8일부터 2. 2일까지 도내에서 거짓표시 등 84개 업소 적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충북지원에서는 민속명절 설을 앞두고 제수·선물용 농식품의 원산지, 축산물 이력제 등 부정유통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57개 업소는 형사입건 하였으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23개소와 축산물이력제를 위반한 4개소에 대하여 6065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단속에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다 최다 적발된 품목은 쇠고기가 1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배추김치 13, 돼지고기 10, 떡류 4건 등이었으며 한 업소에서 여러 품목이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

 

농관원 충북지원은 원산지 수사전문가로 구성된 기동단속반을 최대한 활용하여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하면서 소비자들은 농식품 구입시 원산지 표시가 의심되면 1588-8112번으로 신고하여 줄 것도 당부하였다.

 

원산지 거짓표시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미표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원산지 위반업소는 농림축산식품부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 등에 1년간 공표가 된다.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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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2-03 13: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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