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도 농업경영체 및 직불금 통합신청 접수시작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 충북지원은 2월 1일부터 4월 29일까지 금년도 농업경영체 등록 및 쌀소득보전․밭농업․조건불리지역 직불금 통합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에는 작년과 달리 농가가 농한기에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시기가 한 달 앞당겨 실시되는 것이다.
특히, 농관원 충북지원과 청주시는 2월 22일부터 4월 25일까지 ‛집중접수기간을 설정하고 이 기간 동안 청주시내 22개 공동접수센터를 읍․면․동사무소에 설치하여 농관원 직원과 함께 통합신청서를 공동접수한다고 밝혔다.
또한 집중 접수기간 종료이후에는 농업인 편의에 따라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주소지 농관원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한편, 농관원 충북지원 관계자는 쌀소득보전직불제는 ha당 평균 100만원, 조건불리 직불제는 ha당 농지 50만원, 초지 25만원으로 지급단가가 전년과 동일하나 밭고정직불금은 금년부터 ha당 25만원에서 40만원으로 지급단가가 인상되고 재배품목에 상관없이 직불금이 지급되어 농가에게 더 많은 혜택이 제공되어 질 것으로 밝혔다.
이에 해당농가는 신청․접수기한 내에 직불금 신청과 더불어 농업인이 맞춤형 농정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신청도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농업경영체등록 및 직불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1644-8778) 또는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