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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저신용 서민이 자금을 보다 낮은 금리로 원활히 공급 - 서민들에게 자신의 능력에 맞게 “맞춤형으로 채무조정”을 지원
  • 기사등록 2016-01-29 18:2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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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저신용 서민자금을 보다 낮은 금리로 원활히 공급

서민들에게 자신의 능력에 맞게 맞춤형으로 채무조정을 지원

 

16.1.28(),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신용회복위원회 서울중앙지부 현장을 방문하여, 신복위의 채무조정 이용자분들로부터 제도이용 경험, 애로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였다.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관계기관장 간담회를 통해 금융위 연두 업무보고에 포함된 개인채무조정 개선방안세부내용 및 시행 준비사항 등을 논의하고 서민금융의 양대 축저소득저신용 서민이 필요로 하는 자금을 보다 낮은 금리로 원활히 공급(금융 접근성 제고)”하는 것과 불가피한 사정으로 대출을 연체하게 된 서민들에게 자신의 능력에 맞게 맞춤형으로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작년 6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금리 인하, 성실상환 인센티브 강화, 맞춤형 상품 공급 확대 등을 추진한 바 있다.

 

이번에는 채무자-채권자가 상생(상호 Win-Win)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 제도 개편에 중점을 둔 2단계 서민금융 지원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언급 하였다.

 

특히, 금번 방안은 실직·질병 등으로 예기치 않게 채무가 연체되었지만, 재기를 위해 성실히 노력하시는 분들에 대하여 맞춤형 채무조정을 통해 보다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취지임을 강조하고 아울러,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15.8월부터 합동 TF*에 참여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장기간 묵묵히 고생한 은행연합회·저축은행중앙회·캠코·신복위, 개별 금융회사 실무자들의 노고를 격려 하였다.

* [참여] 금융위, 금감원, 캠코, 은행연, 저축은행중앙회, 신복위, 개별 금융회사 등

 

채무자의 가용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폭을 차등화하되, 이를 위해 현행 획일적 원금 감면율(50%) 적용 방식에서 탄력적 원금 감면율(30%60%) 적용 방식으로 개선하고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보다 탄력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신복위 워크아웃과 동일하게 원금 감면율을 30%60%로 적용 한다.

 

 

은행·저축은행 자체 워크아웃 맞춤형 채무조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연령·연체기간 등 다양한 지표를 반영하여 정밀하게 평가하여 계량화하고, 계량화된 점수별지원기준이 자동 결정되는 맞춤형 지원 시스템 구축 한다고 밝혔다.

 

또한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 도입) 연체 발생 자체를 최소화하고, `빚을 내어 빚을 갚는´ 악순환의 고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은행대출 만기 이전(통상 2개월)에 자체적으로 연체 우려 고객* 선정하여, 장기분할상환 등을 안내·지원(은행권 공동기준 마련)을 통하여 신복위·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시, 취약계층 중 상환능력이 결여*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원금 감면율 최대 90%까지 확대하는 등 지원을 강화한다.

 

신복위·국민행복기금에 법률지원단을 구성·운영하여, 법원 공적 채무조정과의 연계를 보다 활성화하는 한편, 이용자에게 법률 서비스 비용(변호사 비용; 150200만원)을 지원 한다고 밝혔다.

 

파산절차가 필요한 취약계층(기초수급자, 장애인, 고령자 등)에 대해서는 신복위에서 파산관재인 보수 소요비용도 전액 지원 한다.

향후 계획으로 임종룡 위원장저소득·저신용 서민층이 빠른 시일내 체감하실 수 있도록 금일 논의한 개선방안을 상반기 중 속도감 있게 추진계획임을 밝혔다.

 

특히,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 등은 일부 금융회사의 모범사례(Best Practice)를 공유·체계화하는 차원인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제도 안착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서민금융생활지원법이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채무조정을 위하여 신복위 참여기관 확대(대형 대부업체 등), ·사 채무조정간 연계 강화 등 제도 개선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저소득·저신용 서민의 재기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 법의 조속한 입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서민금융은 일회성 지원으로 끝날 수 없는 만큼,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창업·취업 활성화 섬세하고 촘촘한 지원 위한 추가 지원방안을 지속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금융감독원은 밝혔다.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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