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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랑을 통한, 안전하고 질서 있는 학교 문화 확립 - `법사랑 학교 운영´, `학급헌법 제작´을 통한 자발적 규범 준수
  • 기사등록 2016-01-05 11:3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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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랑을 통한, 안전하고 질서 있는 학교 문화 확립

 

`법사랑 학교 운영´, `학급헌법 제작´을 통한 자발적 규범 준수

 

대전도안중학교(교장 신성수)는 지난 2015학년도에 법무부에서 주관하는 법사랑 학교 운영을 1학년1반 학생과 2학년 법사랑 동아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1년 간 학급 헌법 제작, 헌법 토론대회, 법 동아리 운영, 생활법 퀴즈대회 참가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한 결과, “법사랑 우수학교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법사랑 학교는 학교폭력에 대한 개념과 폭력의 유형, 대응 방법 등을 종합하여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폭력 상황에 대한 개입을 통해 평화로운 교실 환경을 만들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법무부와 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예방연구소에서개발한`마음모아 톡톡´ 프로그램의 운영 결과 1학년 학생들의 생활 습관과 학교 폭력에 대한 감수성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으며 학년 초 발생하였던 다양한 갈등 상황도 자정적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2학년 법동아리 학생들은 헌법 토론대회에 참여하여 기량을 발휘하였으며 제6회 생활법 퀴즈대회에서 대전·충청·세종 권역에서 2, 전국 본선 대회에서는 3위를 수상하기도 하였다.

 

또한, 1학년 1반에서는 기존의 `~하지마´라는 통제적 규칙에서 `~´하는 긍정적 행동을 강화하는 사랑해법을 제정하여 학급의 규칙을 스스로 정하는 `학급 헌법 제작´을 통해 학교생활에서 지켜야할 규칙들을 스스로 규정하여 지키는 학습을 통해 규칙의 소중함과 준법정신을 함양할 수 있었다.

 

이러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법사랑 학교를 운영하여 `안전하고 질서 있는 학교 문화´를 정립할 수 있었으며, 그 결과 `법사랑 우수학교´로 선정되었다.

 

법사랑 학교를 운영한 민영기 교사는 학생들이 직접 규정을 만들고 다듬어 가는 과정에서 토론의 문화를 학습할 수 있었고, 양보와 배려의 문화를 익히는 기회가 되었다긍정적 상호작용의 결과 자연스럽게 인성적 부분도 향상되는 효과를 볼 수 있었으며 자신들이 만든 규정이라 스스로 지키려는 노력을 할 뿐 아니라 주변의 친구들도 챙겨주는 모습들이 늘어났다고 말했다.

 

권 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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