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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교육청, 교육활동 침해 법률지원 확대…위촉변호사 2029년 50명 - 침해 심의 74→69건 줄었지만 법률지원 69→204건…반복·중복 지원 포함 - 위촉변호사 10명→20명→30명→50명 단계적 확대…채용 변호사는 현재 2명 - ‘1·2·30 책임대응’ 도입…강미애 교육감, 교육활동보호지원단 직접 지휘
  • 기사등록 2026-09-22 12:03:23
  • 기사수정 2026-09-22 12: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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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세종시교육청이 교육활동 침해에 따른 교원의 법률·심리 지원 수요 증가에 대응해 현재 10명인 위촉변호사를 2029년 50명까지 확대하고, 사안 발생부터 회복까지 교육청이 책임지는 ‘교육활동 보호 책임지원제’를 추진한다.


세종시교육청이 교육활동 침해에 따른 교원의 법률·심리 지원 수요 증가에 대응해 현재 10명인 위촉변호사를 2029년 50명까지 확대하고, 사안 발생부터 회복까지 교육청이 책임지는 ‘교육활동 보호 책임지원제’를 추진한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 교육활동 침해에 대응하는 법률지원망을 확대하고 사안 접수부터 현장 대응, 심리치유와 교육활동 복귀까지 연계하는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강미애 세종시교육감은 22일 민선 5기 출범 후 첫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감 공약인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망 확대’를 중심으로 한 ‘교육활동 보호 책임지원제’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교육활동 침해 심의 건수는 소폭 감소했지만 실제 법률·심리 지원 수요는 오히려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교육청에 따르면 관내 교육활동 침해 심의 건수는 2024학년도 74건에서 2025학년도 69건으로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교원의 심리상담·치료 지원은 23% 증가했고 법률지원은 2024년 69건에서 2025년 204건으로 약 3배 늘었다. 올해도 8월까지 법률지원 145건이 이뤄졌다.


다만 법률지원 204건이 피해 교원 204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교육청은 이날 질의응답에서 동일 사안에 대한 기관 방문과 전화 문의 등 반복 지원이 포함돼 있으며 상담·치료 역시 한 교원에게 여러 차례 지원한 경우가 각각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강 교육감은 “신고조차 못하는 교원이 많다는 현실을 고려하면 지금 필요한 것은 심의 건수 관리가 아니라 법률, 현장 대응, 심리 회복을 아우르는 책임 있는 지원”이라며 “교육활동 침해의 책임을 교원 개인에게 맡기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책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변호사 지원망 확대다. 현재 10명인 교육활동 관련 위촉변호사를 2027년 20명, 2028년 30명, 2029년 50명으로 단계적으로 늘린다.


교육청은 2029년 위촉변호사 50명을 확보하면 교원 약 100명당 변호사 1명 수준의 지원체계를 갖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활동 침해와 아동학대 신고, 학교폭력 등 사안별 전문성을 고려해 변호사를 연결하고 세종에 한정하지 않고 전국에서 전문 변호사를 발굴·위촉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서 2029년까지 확보하겠다는 50명은 교육청이 직접 채용하는 상근 변호사가 아니라 외부 위촉변호사 인력풀이다. 교육청에는 현재 별도로 채용된 변호사 2명이 근무하고 있다.


기자회견에서는 외부 위촉 방식으로 교육활동 침해 발생 직후 신속한 법률지원이 가능하겠느냐는 질문도 제기됐다.


교육청은 교육활동보호센터에 근무할 변호사를 직접 채용하기 위해 그동안 공고를 냈지만 지원자가 없어 충원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직접 채용 노력은 계속하되 당장 필요한 법률지원을 위해 위촉변호사 인력풀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교원이 교육청 위촉변호사가 아닌 자신이 원하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지원체계도 병행한다. 교육청은 교원보호공제를 통해 본인이 원하는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별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초기 상담을 위촉변호사에게 받은 뒤 실제 분쟁이나 소송 과정에서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에 대한 지원도 열어두고 있다는 입장이다.


강 교육감은 “처음부터 본인이 판단한 변호사와 같이 갈 수도 있고, 상담은 다른 변호사와 한 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원하는 변호사와 가겠다고 할 경우에도 결과에 따라 지원하는 것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 법률지원 플랫폼도 구축한다. 교원이 법률자문을 신청하면 상담과 법률의견서 작성, 수사기관 동행 등 필요한 지원으로 연결하고 이후 처리 결과와 만족도까지 관리하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사안 발생 이후 교육청의 대응시간을 구체화한 ‘1·2·30 책임대응 기준’도 도입한다. 사안 접수 후 1일 이내 피해 교원에게 연락하고 중대·복합 사안은 2일 이내 현장을 찾아 지원한다. 사안이 종결된 뒤에도 30일 이내 교원의 회복 상태와 보호조치 이행 여부를 다시 확인한다.


현장 대응은 교육활동보호지원단 ‘바로샘’을 중심으로 강화한다. 강 교육감이 단장을 직접 맡고 교원과 변호사, 상담사, 관계조정 전문가 등이 참여해 학교 요청이 있을 경우 법률·심리·행정·관계조정 등을 통합 지원한다.


세종교육청은 2025학년도부터 바로샘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청 설명에 따르면 현재 지원단 1명당 담당 교원은 약 348명으로, 2027년 지원단을 30명까지 확대하면 약 174명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사안조사관 제도도 준비한다. 다만 학교폭력 전담조사관과 달리 교육활동 침해 조사와 관련해서는 현재 조사 활동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게 교육청의 설명이다.


교육청은 교육부 차원의 관련 법령 정비와 조례 개정 등을 검토하면서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하고, 바로샘을 통한 사안조사 지원의 시범운영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조직도 정책과 현장 대응으로 역할을 나눈다. 2027년 1월 본청 인사과에 ‘교육활동 보호팀’을 신설해 법률지원망과 온라인 법률지원 플랫폼 구축, 중장기 정책 수립과 제도 정비 등을 담당하도록 할 계획이다.


학교지원본부 교권보호팀은 사안 접수와 초기 대응,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 피해 교원 회복과 학교 안정화 등 현장 지원을 맡는다. 두 조직은 사안 초기부터 정보를 공유하고 법률·행정·심리 지원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는 폭력·성폭력·중대사안과 특수교육대상 관련 사안, 분쟁조정 등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한 특별소위원회를 신설할 계획이다.


교원의 심리 회복 지원도 확대한다. 외부 민간 상담기관을 현재 3곳에서 5곳으로 늘리고 공공기관이 보유한 치유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한다.


사안 초기 상담과 치료부터 교육활동 복귀까지 담당자가 전 과정을 지원하는 ‘교육활동 회복 동행체제’를 운영하고, 교원 회복 프로그램인 ‘마음 쉼표’는 학교와 교원의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 주도성을 확대한다.


재원 확보도 제도 시행 과정에서 살펴볼 부분이다. 교육청이 이날 밝힌 2027년도 교육활동 보호 관련 예산 계획은 약 7억6천만원이다.


이 가운데 법률지원 분야에 약 1억2천600만원, 교육활동 보호사업에 약 9천100만원, 교권 회복 분야에 약 2억원 등을 편성할 예정이다.


강 교육감은 위촉변호사 확대에 따른 재정 부담과 관련해 한꺼번에 50명까지 늘리는 것이 아니라 예산 상황을 고려해 2027년 20명, 2028년 30명, 2029년 50명으로 순차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교육감은 “교육활동 침해 앞에 교원이 홀로 서지 않도록 변호사가 곁을 지키고 교육활동보호지원단이 즉시 함께 대응하며 교원이 온전한 일상으로 돌아갈 때까지 교육청이 끝까지 동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은 위촉변호사 확대뿐 아니라 사안 발생 초기부터 법률·현장 대응, 심리치유와 교육활동 복귀까지 하나의 지원체계로 연결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향후 위촉변호사 확대가 실제 초기 법률지원의 접근성과 대응 속도를 높일 수 있을지, 채용 변호사 충원과 ‘1·2·30 책임대응’이 현장에서 계획대로 작동할지가 제도 시행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대목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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