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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교안위, 국회 앞 릴레이 시위…“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 - 손인수 위원장·이재준·곽효정·유인호 의원 참여…조속한 법안 처리 촉구 - 교육·안전 분야 제도적 기반 강화 강조…강미애 교육감도 동참
  • 기사등록 2026-09-07 16: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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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1인 릴레이 피켓 시위를 벌이고 행정수도 세종의 법적 지위 확립을 위한 행정수도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했다.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손인수 위원장과 이재준·곽효정·유인호 의원 등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행정수도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이날 릴레이 시위에는 강미애 세종시교육감도 참여해 행정수도특별법 제정 촉구에 힘을 보탰다. [사진-세종시의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이날 손인수 위원장을 비롯해 이재준·곽효정·유인호 의원이 국회를 찾아 행정수도 관련 특별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행정수도의 완성을 위한 특별법안」, 「행정수도 특별법안」 등 세종의 행정수도 지위와 기능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관련 법안들이 발의돼 있다.

이번 릴레이 시위는 행정수도로서 세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요구하는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국회에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안전위원회는 행정수도특별법이 제정될 경우 세종의 교육·안전 분야에서도 중앙행정기관과 연계한 정책 추진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과 행정·공공기관 연계 교육 인프라 강화,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 통합 재난관리 체계 고도화, 생활밀착형 안전망 확대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참석 의원들은 특별법 제정이 세종의 행정수도 지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동시에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기반이 돼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손인수 교육안전위원장은 “세종시는 출범 이후 궁극적 목적인 행정수도로서의 위상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였고, 상당한 실적을 보였다. 다만 행정수도 특별법안이 아직 계류 중이어서 행정수도로서의 도약에 정체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수도 특별법의 연내 제정은 세종시의 위상 변화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균형 있는, 모두의 성장을 도모하는 국가지속가능발전의 큰 전환점이 될 것이다”라며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이날 릴레이 피켓 시위에는 강미애 세종시교육감도 참여해 행정수도 완성과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지역사회의 움직임에 힘을 보탰다.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세종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움직임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교육안전위원회의 국회 앞 릴레이 시위도 정기국회 기간 특별법 처리 필요성을 국회에 전달하기 위한 활동으로 풀이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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