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국토균형발전을 국가 생존·지속성장 전략으로 규정한 가운데 조상호 세종시장은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과 재정제도 개선을 건의하며 행정수도 완성을 국가 성장축 확대 전략으로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국무위원, 시·도지사 등 참석자들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대통령 모두발언까지 공개된 뒤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조상호 세종시장은 비공개 회의에서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과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 등을 건의했다. [사진=KTV 유튜브 화면 갈무리]
이재명 대통령이 수도권 과밀과 지방소멸의 근본 배경으로 국토 불균형을 지목하고 균형발전을 대한민국의 생존·지속성장을 위한 필수 전략으로 제시했다. 조상호 세종시장은 이에 행정수도 완성을 국가 성장축 확대 전략으로 제시하며 특별법 연내 제정을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했다.
이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 모두발언에서 “현재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사실상의 모든 큰 문제들의 출발점은 극심한 국토 불균형”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지나치게 과밀화돼서 폭발 위기를 겪고 있고 지방은 그 반대로 소멸 위기를 겪고 있다”며 “이 때문에 국가 전체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또 국가 경쟁력도 잠식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균형발전은 선택이나 시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생존, 지속성장을 위한 필수 전략”이라며 지방 주도 성장을 뒷받침하고 산업과 주거, 교육·복지 등 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방향을 밝혔다.
그러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국민 삶의 개선과 국가의 지속적 발전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함께 짊어진 동반자이자 운명공동체”라고 규정하고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당부했다.
조상호 시장은 이날 시·도지사에게 각각 2분씩 주어진 ‘지방정부 주도 성장 성공전략’ 발표에서 이 대통령이 강조한 지방 주도 성장과 균형발전 기조에 맞춰 행정수도 완성을 국가 성장축을 넓히는 전략으로 제시했다.
조 시장은 대한민국이 수도권 집중과 지역 간 격차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축을 마련하려면 지역이 주도하고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이 필요하다며 행정수도 완성을 핵심 과제로 꼽았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행정수도 완성을 국정과제에 포함한 만큼 행정수도특별법을 연내 제정해 주요 헌법기관과 아직 세종으로 이전하지 않은 중앙부처의 이전·운영계획을 확정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조 시장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는 행정수도특별법을 제정해 주요 헌법기관과 미이전 부처의 이전·운영 계획을 확정하고 도시 핵심기능을 국가정책에 반영해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행정수도특별법은 이미 국회 입법 절차에 들어가 있다. 현재 국회에는 황운하·강준현·김종민·김태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과 엄태영·복기왕 의원이 여야 공동대표로 발의한 법안 등 행정수도 관련 특별법 5건이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5개 법안은 명칭과 이전 대상, 추진체계 등 세부 내용에는 차이가 있지만 세종의 행정수도 지위를 법률로 뒷받침하고 국회·대통령 등 국가 중추기능과 수도권에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4월 22일 이들 5개 법안을 함께 심사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심사 과정에서는 2004년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법 위헌 결정과 행정수도의 법적 지위, 이전 대상 기관 등을 둘러싼 법적·제도적 쟁점이 논의됐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이어 5월 입법공청회를 열어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현재 5개 법안 모두 국토교통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어 아직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절차에는 진입하지 않은 상태다.
정치권에서는 5개 법안의 공통 내용을 조정해 단일안을 마련하고 연내 입법을 추진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에 따라 조 시장의 이날 ‘특별법 연내 제정’ 건의는 이미 국회에 제출된 법안들의 심사와 여야 협의에 속도를 내달라는 의미도 담고 있다.
조 시장은 법률 제정과 함께 행정수도가 실질적인 국가 중추도시로 기능하기 위해 필요한 도시 핵심기능도 제시했다. 중앙·도시행정과 첨단산업, 문화·국제교류, 대학·연구, 의료·복지, 광역교통 등 6개 분야다.
이는 중앙행정기관과 헌법기관 이전에 그치지 않고 산업·연구·문화·의료·교통 등 도시 자족기능을 함께 확충해야 온전한 행정수도 기능을 갖출 수 있다는 구상이다.
행정수도 완성을 뒷받침할 재정 문제도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했다. 조 시장은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과 개발이익의 지역 재투자, 기업 유치 등을 통해 세종시의 재정 안정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정부청사와 국가시설이 집중된 세종의 도시 특성과 지속적인 도시 성장에 따른 행정수요를 현행 지방재정제도에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게 세종시의 입장이다. 특별법 제정과 함께 행정수도 지위에 걸맞은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마련하는 문제가 향후 정부와 세종시 간 주요 협의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조 시장은 “행정수도 완성은 지역 주도의 성장을 이끌어 대한민국이 새롭게 도약하는 핵심 열쇠가 될 것”이라며 “세종시는 이를 바탕으로 국가균형성장의 거점으로 도약하고, 중앙과 지방이 상생하는 모범적인 협력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세종의 행정수도 완성은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더해 특별법 제정, 미이전 중앙행정기관과 주요 헌법기관 이전, 광역교통망과 재정기반 확충 등이 함께 맞물린 국가적 과제로 꼽힌다.
이 대통령이 이날 국토 불균형을 국가 경쟁력과 지속성장의 문제로 규정한 자리에서 조 시장이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을 직접 건의하면서, 지난 4월 국토위 법안소위 심사와 5월 입법공청회를 거친 5개 특별법안이 정기국회에서 다시 입법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가 행정수도 완성의 다음 관문이 될 전망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