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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행정수도, 특별법·헌법 명문화 동시 부상…31일 국회 결의대회 - 개헌국민연대 “대통령실·국회 세종 이전하고 행정수도 헌법에 명시해야” - 국민발안·지역대표형 상원제 등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 개헌 촉구 - 247개 단체 참여 범국민대책위 31일 국회 계단서 600명 규모 결의대회
  • 기사등록 2026-08-20 17:5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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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정치권의 개헌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개헌국민연대가 20일 대통령실과 국회의 세종 이전 및 ‘세종 행정수도’ 헌법 명문화를 요구하고, 범국민대책위도 오는 31일 국회에서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기로 하면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움직임이 법률과 개헌 양쪽에서 이어지고 있다.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관계자들이 ‘행정수도 특별법 연내 제정’ 등의 손팻말을 들고 행정수도 완성을 촉구하고 있다. 세종을 비롯한 전국 247개 단체가 참여한 범국민대책위는 오는 31일 국회 계단에서 약 600명 규모의 결의대회를 열고 특별법 연내 제정을 요구할 예정이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자료사진]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개헌국민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최근 정치권의 개헌 논의가 대통령 4년 중임·연임제 등 권력구조 개편에 집중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국민주권 확대와 지방분권, 균형발전을 중심으로 제10차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헌국민연대는 적어도 2021년부터 지방분권과 국민주권 확대 등을 포함한 개헌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시민사회 연대체다. 2021년 12월에는 국회의원들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과 함께 국회에서 ‘국민개헌 방향과 방안 국회 대토론회’를 열었으며, 당시 안성호 공동대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정치적 대표성 격차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과 국회 양원제 운영을 제안했다.


개헌 관련 시민사회 관계자들이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통합적 균형발전 균특회계 30조 지원’, ‘개헌 및 개헌절차법 제정’ 등을 요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이번 개헌국민연대의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 중심 개헌 요구와 맥락을 같이한다. [사진-개헌국민연대 제공]


올해 들어서도 개헌국민연대는 지난 2월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국회에 촉구하면서 국민발안·투표·소환 등 직접참정권과 지역대표형 상원제, 자치입법권·조세자치권의 헌법적 보장 등을 주요 개헌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이번 성명에서는 그동안 주장해 온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 개헌에 더해 ‘세종 행정수도 헌법 명문화’를 구체적인 요구사항으로 제시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연대는 “국가 균형발전의 완성으로, 국가 운영의 중추적 기관인 대통령실과 국회를 세종으로 이전하고, 세종이 행정수도임을 헌법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행정과 입법 두 축의 중심 기관을 수도권 밖에 두겠다는 헌법적 결단은 국민의 강력한 요구이자, 국가 균형발전을 국가가 주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자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주권 확대 방안으로는 국민발안제와 국민소환제, 국민투표제 확대를 요구했다. 국민이 직접 법률안과 헌법개정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국민발안제를 도입하고, 선출된 권력에 대해 임기 중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국민소환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 중대사에 대한 국민투표 역시 대통령의 정치적 재량을 넘어 주권자의 권리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분권 분야에서는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과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을 제안했다. 연대는 헌법에 대한민국이 지방분권국가임을 명시하고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자치재정권·자치조직권을 헌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인구에 비례하는 현행 단원제 의회만으로는 수도권 인구 집중이 정치적 대표성의 격차로 이어지는 구조를 해소하기 어렵다며 지역을 대표하는 상원을 설치해 비수도권의 목소리가 입법 과정에 구조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균형발전의 개념도 국토개발과 지역경제를 넘어 의료·교육·교통·문화·사회·행정서비스 등 국민의 삶 전반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행 헌법은 제122조에서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123조 제2항에서는 국가가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개헌국민연대는 이 같은 현행 규정을 넘어 사회 전 분야를 포괄하는 ‘통합적 균형발전’을 헌법에 명시해 국가의 책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개헌국민연대의 활동은 세종지역 시민사회와도 접점이 확인된다. 지난해 12월 개헌을 촉구한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에는 개헌국민연대와 함께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등 충청권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했다.


이번 ‘세종 행정수도 헌법 명문화’ 요구는 세종에서 시작돼 전국으로 연대 범위를 넓히고 있는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 운동과도 맞물린다.


세종을 비롯한 전국의 시민사회와 종교계, 기관·단체 등 247개 단체가 참여한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지난 13일 세종시청 여민실에서 창립대회와 출정식을 열고 특별법 연내 제정을 위한 활동에 들어갔다.


범국민대책위는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과 국가균형발전을 행정수도 완성의 핵심 명분으로 제시하면서 세종을 넘어 전국적인 연대를 구축해 국회와 정부, 정치권을 상대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오는 31일에는 활동 무대를 국회로 옮긴다. 범국민대책위는 이날 국회 계단에서 시민과 관계자 등 약 600명이 참여하는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국회와 여야 정치권에 특별법 처리를 요구할 예정이다.


이후 정기국회 기간에는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와 범국민 서명운동, 국회·정부를 상대로 한 정책 제안 등을 이어갈 계획이어서 31일 결의대회는 특별법 연내 제정을 위한 국회 상대 활동이 본격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세종의 행정수도 완성 논의는 특별법 제정과 헌법 명문화라는 서로 다른 제도적 경로에서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행정수도특별법이 세종의 행정수도 기능과 국가기관 이전 등을 구체적인 법률로 뒷받침하는 접근이라면, 개헌국민연대가 요구한 헌법 명문화는 세종의 행정수도 지위 자체에 헌법적 근거를 부여하자는 보다 근본적인 제도 개편에 해당한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2004년 수도가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의 존재를 인정하고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세종의 수도 지위를 둘러싼 논의가 법률 제정을 넘어 개헌 문제와도 연결돼 온 배경과 맞닿아 있다.


개헌국민연대는 “개헌이 마치 정당의 전리품처럼 다뤄져서는 안 된다”며 “국민이 스스로 만드는 개헌, 국민의 삶과 직결된 개헌, 모두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잘 사는 개헌이 가장 먼저”라고 밝혔다.


특별법 연내 제정 운동이 오는 31일 국회로 무대를 넓히고 개헌 시민사회에서도 세종 행정수도 명문화 요구가 제기되면서, 향후 국회의 특별법 심사와 개헌 논의 과정에서 세종의 행정수도 지위가 실제 어떤 수준까지 제도화될지 주목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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