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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농지 4천600여 필지 심층조사…불법 임대·휴경·전용 가린다 - 전국 기본조사 1천13만 필지 중 27% ‘위반 의심’…8월부터 현장검증 - 대통령 ‘농지 전수조사·방치 농지 매각명령 방안 검토’ 주문과 맞물려 - 토지거래허가구역·공유취득 농지 일부 조사…결과 2027년 후속조치 활용
  • 기사등록 2026-08-18 18: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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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정부가 농지 투기 근절과 실제 이용실태 파악을 위한 전국 농지 전수조사를 추진 중인 가운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세종사무소가 8월부터 12월까지 세종지역 농지 약 4천600필지를 대상으로 불법 임대차와 무단 휴경, 불법 전용 등을 확인하는 현장 심층조사에 들어갔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세종사무소 조사원들이 세종지역 농지를 찾아 실제 경작과 이용 현황 등을 확인하고 있다. 세종농관원은 8월부터 12월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최근 10년 내 공유취득 농지 일부 등 약 4천600필지를 대상으로 심층조사를 실시한다. [사진-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세종사무소 제공]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세종사무소(사무소장 백호인·이하 세종농관원)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지 전수조사의 일환으로 세종지역 농지 약 4천600필지를 대상으로 심층조사를 본격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농지가 실제 농업경영에 이용되고 있는지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불법 임대차와 무단 휴경, 불법 전용 등 농지법 위반 여부를 파악해 농지가 본래 목적에 맞게 이용되도록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농지 전수조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월 농지 전수조사와 방치 농지의 매각명령 방안 검토를 주문한 이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지 관리 강화 정책과도 맞물려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2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6차 국무회의에서 ‘인구감소지역 인구 증감 분석’을 보고받은 뒤 귀농·귀촌을 하려고 해도 땅값이 올라 터를 잡기 어렵다며 부동산 가격 문제를 지적했다.


청와대 강유정 대변인의 당시 서면브리핑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농지 관련 세제와 규제, 금융을 검토하도록 하면서 “필요하면 인력을 대규모로 조직해 전수조사”하고, 농사를 짓는다고 땅을 사서 방치할 경우에는 매각 명령하는 방안도 별도로 검토해 보고할 것을 관계 장관에게 지시했다.


농식품부는 이후 농지 투기 근절과 농지 소유·이용 현황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등을 목적으로 지난 5월 18일부터 지방정부와 함께 전국 농지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올해는 농지법이 시행된 1996년 1월 이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5월부터 7월까지 행정정보와 인공위성·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기본조사를 진행하고, 8월부터 12월까지 현장 확인을 중심으로 한 심층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이다.


기본조사에서는 상당수 농지가 위반 의심 대상으로 분류됐다. 농식품부가 지난 7월 30일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7월 29일까지 올해 기본조사 대상의 97%인 132만㏊, 1천13만 필지에 대한 조사가 완료됐다.


이 가운데 농지 소유제한 위반이나 불법 임대차, 불법 전용, 무단 휴경 등이 의심되는 농지는 284만 필지로 전체 조사 농지의 27.0%를 차지했다.


유형별로는 불법 임대차 의심 농지가 21.1%로 가장 많았고 무단 휴경 11.6%, 불법 전용 9.0%, 농지 소유제한 위반 1.4% 등이었다. 한 필지에서 여러 유형이 중복될 수 있어 각각의 비율을 합산한 수치와 전체 위반 의심 비율은 일치하지 않는다.


다만 기본조사에서 ‘위반 의심’ 대상으로 분류됐다는 사실만으로 농지법 위반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현장 심층조사 등을 통해 실제 이용실태와 위반 여부를 확인한다.


세종농관원이 이번에 조사하는 약 4천600필지도 세종지역 전체 농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지방정부가 7월 말까지 기본조사를 마친 농지 가운데 정부가 정한 10대 심층조사 대상 중 세종농관원이 담당하는 일부 농지가 대상이다.


정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농지를 비롯해 수도권 농지, 경매 취득 농지, 농업법인 소유 농지, 외국인·외국국적동포 소유 농지 등을 심층조사 대상으로 정했다.


또 최근 10년 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관외 거주자 소유·공유취득 농지와 과거 농지이용실태조사에서 적발된 농지, 기본조사에서 불법 이용이 의심된 농지도 대상에 포함된다.


이 가운데 세종농관원은 상대적으로 조사가 어려운 토지거래허가구역 농지와 최근 10년 내 공유취득 농지 일부를 맡는다.


이를 위해 공무원 7명과 조사원 2명 등 모두 9명의 전담인력을 투입한다. 백호인 세종농관원 사무소장도 조사 대상 필지가 많은 연서지역을 방문해 심층조사 준비와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전담인력은 해당 농지를 직접 방문해 실제 경작 여부와 불법 임대차, 무단 휴경, 불법 전용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농업경영 여부와 농지에 설치된 시설의 적정성도 살핀다.


농지대장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농작물 재해보험 등 행정정보도 현장 상황과 교차 확인한다. 필요한 경우 실제 경작자를 확인하고 불법 전용 여부 등에 대한 보완조사도 실시한다.


관심은 조사에서 실제 위반이 확인된 농지에 대한 후속조치다. 세종농관원이 연말까지 심층조사를 마치면 조사 결과는 지방정부에 인계되며, 지방정부는 사실관계와 위반 여부를 확인해 2027년부터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등에 활용하게 된다.


현행 농지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 농지를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등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일정한 절차를 거쳐 해당 농지를 처분하도록 하고 있다.


농지 소유자가 처분의무 기간에 농지를 처분하지 않을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처분명령을 받을 수 있다. 처분명령을 받고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간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된다.


농지법 제63조에 따르면 이 경우 해당 농지의 감정가격 또는 개별공시지가 가운데 더 높은 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다만 이번 심층조사 대상에 포함됐거나 조사 과정에서 위반이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농지가 처분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위반 사실을 확인한 뒤 농지법에서 정한 처분의무와 처분명령 등 관련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 이 대통령이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검토를 주문한 방치 농지의 ‘매각 명령하는 방안’과 현행 농지법상 처분의무·처분명령·이행강제금 제도는 구분된다. 대통령의 주문은 농지를 취득한 뒤 실제 농사를 짓지 않고 방치하는 사례에 대한 관리와 처분의 실효성을 높일 방안을 정부 차원에서 별도로 검토하도록 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행정처분에만 활용하지 않고 농촌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일반적인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계도 등 대안조치도 함께 검토할 방침이다. 농지 규모화·집적화 등 농지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


백호인 사무소장은 “농관원은 전문성을 갖춘 전담인력을 중심으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농지 조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농업인의 협조가 매우 중요하므로, 조사원이 농지를 방문하거나 관련 사항을 확인할 때 조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농업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전국 기본조사에서 조사 농지의 27%가 위반 의심 대상으로 분류된 가운데 세종지역 4천600여 필지에 대한 현장 심층조사에서 실제 위반 농지가 얼마나 확인되고, 이에 대해 지방정부가 어떤 후속조치를 취할지가 주목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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