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세종시 아름동은 11일 관내 상가 일대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신고 다발 지역 3곳에서 위반 유형과 과태료 기준을 알리는 인식 개선 캠페인을 진행했다.
세종특별자치시 아름동(동장 양성필)이 11일 관내 주요 상가 일대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캠페인을 진행했다.[사진-세종시]
아름동은 이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와 주차 방해 행위가 자주 신고되는 지역을 찾아 관련 안내문을 부착하고 시민들에게 올바른 이용 방법을 안내했다.
아름동에 따르면 지역 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련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23년 835건에서 2024년 629건, 2025년 483건으로 감소했다. 2년 동안 352건, 42.2% 줄어든 수치다.
다만 과태료 부과 건수 감소가 캠페인만의 성과인지는 단정하기 어렵다. 주민 인식 개선과 현장 계도, 신고 건수 변화 등 여러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향후 위반 유형별 분석도 필요하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 가능’ 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한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다. 표지가 있더라도 해당 장애인이 타고 있지 않으면 주차할 수 없다.
주차 가능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거나 주차선을 침범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구역 안이나 진입로에 물건을 쌓거나 차량을 세워 주차를 방해하면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위조·변조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하는 등 부당하게 사용하면 과태료 200만원 부과 대상이 된다.
불법주차와 주차 방해 행위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 시에는 위반 장소와 차량번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표시, 촬영 시각 등이 확인되도록 사진을 촬영해야 한다.
양성필 아름동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배려이자 사회적 의무”라며 “시민들께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취지와 역할을 보다 폭넓게 이해하고 협조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름동은 앞으로도 신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계도와 현수막 게시 등 홍보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과태료를 피하기 위한 준수를 넘어 장애인의 안전한 이동과 시설 접근을 보장하는 시민 인식이 정착될 수 있을지가 중요하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박완우 기자 bou0108406@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