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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운전연수 광고도 처벌…7월부터 무등록 운전교육 단속 강화 - 블로그·카페·오픈채팅방 등 불법 운전교육 홍보 행위 금지 -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 알선·광고 시 처벌 가능 - 보험 사각지대 해소·초보운전자 안전 강화 기대
  • 기사등록 2026-06-18 16: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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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경찰청은 오는 7월 1일부터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을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이뤄지는 불법 운전연수 홍보에 대한 단속이 강화될 전망이다.


7월 1일부터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 알선·광고 행위가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경찰은 온라인상 불법 운전연수 광고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그래픽=대전인터넷신문 AI 제작] 

경찰청은 2026년 7월 1일부터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을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가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산해 온 불법 운전교육 시장을 차단하고 국민의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경찰청에 등록되거나 지정된 운전전문학원과 운전학원만 유상 운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등록되지 않은 개인이나 업체가 돈을 받고 운전교육을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동안 무등록 운전교육 자체는 불법이었지만 이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에 대한 명확한 처벌 규정은 없었다. 이 때문에 온라인상에서는 ‘초보운전 연수’, ‘방문 도로연수’, ‘개인 운전연수’ 등의 명칭으로 무등록 운전교육 광고가 지속적으로 게시돼 왔으며, 일부 이용자들은 이를 합법적인 교육 서비스로 오인하기도 했다.


특히 불법 운전교육은 정식 운전연수 차량에 설치되는 조수석 보조브레이크 대신 일반 차량에 간이 보조장치를 설치하거나 별도의 안전장치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어 사고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한 보험 가입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되는 사례가 있어 사고 발생 시 교육생이 예상치 못한 법적·경제적 부담을 떠안을 가능성도 제기돼 왔다. 초보운전자의 경우 돌발 상황 대처 능력이 부족한 만큼 안전이 검증된 교육 환경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다.


개정법 시행 이후에는 인터넷 블로그와 카페, 광고 배너, 공개 채팅방, 전단지 등을 통해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을 홍보하거나 이용을 연결·알선하는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된다.


경찰은 단순 후기 형식을 취한 게시물이라 하더라도 특정 업체 이용을 유도하거나 연락처, 가격 정보 등을 제공하는 등 광고 목적이 인정될 경우 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법 시행에 앞서 불법 운전교육 업체 홈페이지와 포털사이트 내 블로그·카페 등을 중심으로 알선·광고 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관련 게시물을 차단·삭제하는 한편, 시행 이후에도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할 방침이다.


특히 반복적이거나 상습적으로 광고를 게시하는 경우, 또는 조직적으로 불법 운전교육을 알선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이번 제도 개선이 온라인상 불법 운전교육 확산을 억제하고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검증된 운전교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불법 운전교육 알선·광고는 무자격 교육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을 높이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그동안 법적 공백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해온 알선 브로커들을 엄단해 건전한 운전교육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법 개정은 불법 운전교육 자체뿐 아니라 이를 홍보하고 연결하는 행위까지 규제 범위를 확대한 데 의미가 있다. 전문가들은 운전연수를 신청할 때 등록된 운전전문학원 여부와 보험 가입 상태를 반드시 확인하고, 온라인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개인 연수 광고 이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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