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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기 의원,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정용기 의원 “평생학습도시 정책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
  • 기사등록 2015-10-27 14: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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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정용기 국회의원(대전 대덕, 안전행정위원회)은 평생학습도시의 성과 평가 체계를 마련하고 예산확보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평생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정용기의원 질의사진


지난 2001년 평생학습도시 사업시행 이후 현재까지 136개의 평생학습도시가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평생학습도시의 정의가 모호하고 추진사업에 대한 운영의 효율성이나 보완사항 등에 관한 점검 조치가 미흡하여 그 성과를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정용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평생학습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질적 향상, 각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국가 차원에서 평생학습도시를 활성화하고 성과관리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사업의 내실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앞서 정용기 의원은 지난 23일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청해 `지속가능한 평생학습도시 발전 방안 토론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토론회에서 「평생교육법」개정을 통해 평생학습도시 정책을 보다 발전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됐다.


특히 정 의원은 지난 대덕구청장 시절 전국 최초로 시행한 `배달 강좌제´를 통해 전국 최우수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고 이 정책을 전국적으로 확산시켰던 바 있다.


정용기 의원은 “인생 100세 시대를 맞아 평생학습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새로운 인생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하는 국민들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며, “평생학습도시 정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주민과 호흡하며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입법, 정책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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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10-27 14: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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