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이원욱 의원, “그 누구도 국감 위한 증인출석과 서류제출 피해서는 안돼!”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기사등록 2015-10-08 22:22:29
기사수정


매년 국회는 법에 의거, 한 달 여간 국정감사를 통해 행정부의 정책과 비리 등에 대한 심도깊은 감사를 통해 정책 개선을 불러오고 있다.

 

 

그런데 최근 행정부를 비롯한 대상기관들이 수사 또는 소송 중인 사건이나 기밀이라며 증인출석을 거부하거나 자료제출을 꺼리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상 비공개 대상 정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도 출석거부 등이 잇따르고 있다.


내실 있는 국정감사를 위해서는 관련 서류가 제출되어 명확한 분석이 있어야 하며, 관련 증인이 출석하여 송곳같은 질의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 경기 화성을, 이원욱 의원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누구든지 증인출석을 요구받거나 서류제출을 요구받으면 거기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법률로 명시, 증인 출석과 서류 제출 거부사유의 정당성에 대한 논란의 여지를 없애고, 국회의 역할을 보다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서류제출을 거부할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증인출석을 거부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위증을 할 경우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원욱 의원은 “국회의 국정감사가 요식행위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감사를 위한 서류제출과 증인출석의 규정이 명확하고, 그 어떤 법보다 우선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강화할 것이며, 국민이 부여한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는 이원욱 의원 외에 강기정, 강창일, 김기준, 김상희, 김윤덕, 박홍근, 백재현, 부좌현, 설훈, 오영식, 임수경, 전정희, 정세균, 최재성 의원 등이 참여했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5-10-08 22:22:29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최신뉴스더보기
유니세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